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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 "비트코퍼레이션, SDT와 양자보안결제 시스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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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다날과 계열사인 비트코퍼레이션(비트)이 양자표준기술 전문기업 SDT와 양자보안결제 시스템 구현 및 로봇커피 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동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MOU는 SDT가 보유한 양자 기술과 다날 그룹 서비스를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다날은 양자내성암호(PQC), 양자키분배(QKD) 등 해킹이나 복제가 불가능한 SDT의 최첨단 보안 기술을 결제 서비스에 적용해 기술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획이다.                                                           

비트의 AI로봇커피 '비트(b;eat)'는 이번 협약으로 무인시스템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일 예정이다. SDT 기술을 활용한 이슈감지 시스템을 부스 내에 설치해 청결 상태, 음료 추출 정도, 각종 이상 현상을 빠르고 정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양자컴퓨터 기술이 적용된 장비 협업으로 그간 무인카페에서 내놓기 힘들었던 복잡한 공정의 음료들도 새롭게 출시될 전망이다.

(왼쪽부터) 다날 진창용 사업부문 대표, SDT 윤지원 대표, 비트 지성원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다날]

또한 비트만의 차별화된 기능인 '인간 로봇 상호작용(HRI)'의 정밀도와 패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트와 SDT는 로봇 팔이 사람에게 제스처를 취하거나 다양한 표정을 짓는 휴먼터치 기술을 지난 2020년 비트에 적용한 바 있으며, 이용자 관심 증대로 판매량과 매장 점유율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다날 관계자는 "기술의 발전으로 보안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양자보안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결제 서비스로 완성해 나가겠다"며 "계열사 비트도 이번 협약으로 무인시스템 고도화가 가능해짐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기술특례상장을 한발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DT는 양자 제어장치 상용화와 더불어 초전도체, 중성원자, 이온 트랩 등 기술 노하우 및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국내 유일 양자컴퓨터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12월 200억원 규모의 지분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등 상장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엔비디아 협력사인 애니온과 합작 법인 'JV'를 설립해 엔비디아 슈퍼칩과 연동한 20큐비트 시스템 생산을 앞두고 있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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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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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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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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