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자 및 가족 대상
병역판정검사·입영·소집 연기
올해 잔여 동원훈련 면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병무청은 전국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병역 의무 이행과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재난 지역에서 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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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지방병무청 dosong@newspim.com |
또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훈련이 면제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대형 산불이 난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 경남·경북·울산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연기·면제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전화(☎ 1588-9090) 등으로 할 수 있다.
opent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