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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탄핵선고, 尹선고 영향? "없다"...'5분 국무회의' 위법성 판단 엿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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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선고 각하 주장에 의결정족수 문제...문제 없을듯
"내란 공범 인정안되고 기각 가능성 높아"
'5분 국무회의' 위법? 판단 여부 의견은 갈려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현구 홍석희 기자 =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한 총리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조계는 내란과 관련해 한 총리는 방조 등으로 탄핵소추된 반면,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으로 소추된 만큼, 두 선고의 직접적인 상호 연관성은 없다는 분석이다.

단, 12·3 비상계엄 전 '5분 국무회의'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중요하게 다룰 위법성 판단을 한 총리 선고에서 미리 엿볼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 韓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 문제..."재판관 참여 문제없을 것"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선고에서 있어 한 총리의 탄핵소추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 측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탄핵소추안 통과 당시 의결정족수 문제 등을 근거로 탄핵 자체가 위법하다며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음에도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200석)를 적용하지 않고, 국무위원(151석) 정족수를 적용해 탄핵소추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중요한 이유는 한 총리 주장을 헌재가 받아들일 경우 한 총리의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최상목 대행의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재 두 재판관 모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지난주 검사 3인, 그리고 감사원장 탄핵사건에서 두 재판관이 이름을 올려 8대 0으로 선고가 났다"면서 "두 재판관이 선고에 관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재판관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이에 따라 재판부 구성의 위법성 문제는 해소가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각 가능성 높은 韓선고..."尹선고 단서 얻을 건 없어"

법조계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무리한 것이 많고 일부 법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총리가 총리직에서 파면될 정도로 중대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 내란행위에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 총 다섯 가지다.

한 총리는 변론을 통해 계엄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해 군 동원에 개입한 적이 없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실질적으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 자체를 알지 못했음에도 내란 공범이란 혐의로 탄핵소추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탄핵에) 협조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위헌·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내란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태호 교수 역시 "한 총리가 군대를 지휘한 것도 아니고 포고령 역시 자기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한 총리 부분에 대해선 검사 탄핵사건과 비슷하게 결정문이 나올 것"이라며 "기각될 가능성이 큰데, 거기서 윤 대통령 선고에 대한 단서는 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이 잡히며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 '5분 국무회의' 위법성 "미리 판단 나올 수 있어"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5분 국무회의' 관련 위법성 판단이 한 총리 선고에서 나올 가능성은 제기된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따랐는지를 따지고 있는 상황에, '5분 국무회의'의 위법성 여부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을 불러 계엄 선포에 대한 의견을 더 들어보자"고 건의했다. 한 총리 건의 후 국무위원들이 속속 대통령실에 모였고 의결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진 뒤 5분 만에 회의가 끝났다. 이에 당일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다수는 "국무회의가 아니다"라고 판단한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해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없었고, 의안도 없었던 것이 맞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실체적 흠결이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는 "한 총리의 탄핵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사건에 주는 영향이라기 보단 (한 총리 선고로)국무회의 부분에 대해 미리 한번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계엄 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회의의 실체가 국무회의인지는 대통령 탄핵사전 쟁점인데, 한 총리 선고에서 이 실체를 판단하는 것은 크게 필요 없을 것"이라며 "회의 주재가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었던 만큼 그 쟁점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헌재가)기술상 결정문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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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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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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