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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탄핵선고, 尹선고 영향? "없다"...'5분 국무회의' 위법성 판단 엿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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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선고 각하 주장에 의결정족수 문제...문제 없을듯
"내란 공범 인정안되고 기각 가능성 높아"
'5분 국무회의' 위법? 판단 여부 의견은 갈려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현구 홍석희 기자 =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한 총리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조계는 내란과 관련해 한 총리는 방조 등으로 탄핵소추된 반면,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으로 소추된 만큼, 두 선고의 직접적인 상호 연관성은 없다는 분석이다.

단, 12·3 비상계엄 전 '5분 국무회의'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중요하게 다룰 위법성 판단을 한 총리 선고에서 미리 엿볼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 韓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 문제..."재판관 참여 문제없을 것"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선고에서 있어 한 총리의 탄핵소추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 측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탄핵소추안 통과 당시 의결정족수 문제 등을 근거로 탄핵 자체가 위법하다며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음에도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200석)를 적용하지 않고, 국무위원(151석) 정족수를 적용해 탄핵소추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중요한 이유는 한 총리 주장을 헌재가 받아들일 경우 한 총리의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최상목 대행의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재 두 재판관 모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지난주 검사 3인, 그리고 감사원장 탄핵사건에서 두 재판관이 이름을 올려 8대 0으로 선고가 났다"면서 "두 재판관이 선고에 관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재판관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이에 따라 재판부 구성의 위법성 문제는 해소가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각 가능성 높은 韓선고..."尹선고 단서 얻을 건 없어"

법조계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무리한 것이 많고 일부 법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총리가 총리직에서 파면될 정도로 중대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 내란행위에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 총 다섯 가지다.

한 총리는 변론을 통해 계엄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해 군 동원에 개입한 적이 없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실질적으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 자체를 알지 못했음에도 내란 공범이란 혐의로 탄핵소추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탄핵에) 협조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위헌·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내란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태호 교수 역시 "한 총리가 군대를 지휘한 것도 아니고 포고령 역시 자기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한 총리 부분에 대해선 검사 탄핵사건과 비슷하게 결정문이 나올 것"이라며 "기각될 가능성이 큰데, 거기서 윤 대통령 선고에 대한 단서는 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이 잡히며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 '5분 국무회의' 위법성 "미리 판단 나올 수 있어"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5분 국무회의' 관련 위법성 판단이 한 총리 선고에서 나올 가능성은 제기된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따랐는지를 따지고 있는 상황에, '5분 국무회의'의 위법성 여부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을 불러 계엄 선포에 대한 의견을 더 들어보자"고 건의했다. 한 총리 건의 후 국무위원들이 속속 대통령실에 모였고 의결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진 뒤 5분 만에 회의가 끝났다. 이에 당일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다수는 "국무회의가 아니다"라고 판단한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해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없었고, 의안도 없었던 것이 맞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실체적 흠결이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는 "한 총리의 탄핵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사건에 주는 영향이라기 보단 (한 총리 선고로)국무회의 부분에 대해 미리 한번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계엄 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회의의 실체가 국무회의인지는 대통령 탄핵사전 쟁점인데, 한 총리 선고에서 이 실체를 판단하는 것은 크게 필요 없을 것"이라며 "회의 주재가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었던 만큼 그 쟁점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헌재가)기술상 결정문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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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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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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