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올해부터 초등 1·2학년에 대해 늘봄학교를 시행 중인 가운데, 시도교육청공무원 노조가 학교 행정실에 관련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노조)과 시·도 교육노조는 1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 방식'에 대해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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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시·도 교육노조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 방식'에 대한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제공=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과 함께 행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늘봄실무사와 늘봄지원실장 배치 계획을 세우고, 임기제교육연구사를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늘봄학교 행정 업무가 학교 행정실로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늘봄학교 예산증가에 따른 세출업무, 늘봄학교 강사료 등 계약업무, 늘봄학교 직원 급여 및 4대보험, 징수 등의 업무가 전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원출신 임기제 교육연구사인 늘봄지원실장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회계업무가 행정실의 고유업무라는 인식은 별도의 조직으로 추진된 늘봄지원실의 목적과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예산 품의를 행정실 공무원이 해야 한다는 교원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청노조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국민신문고에 질의한 결과 '회계관계 공무원만이 예산집행 품의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는 회신이 있었다"고 밝혔다.
늘봄학교가 '국가돌봄' 체계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행정실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확대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교육청노조 측은 "높은 노동강도와 늘봄지원실 업무전가가 부당하다"며 "놀봄업무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