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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 합리적이지만 졸속 추진 안 돼"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18:09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18:09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졸속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는 합리적인 제도지만,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납세자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0.10 mironj19@newspim.com

임 의원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제안한 지 열흘 만에 무한정으로 상속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는 납세자에게는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배우자 공제를 폐지하는 방향에는 동의할 테니 민주당이 제시한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한 바 있다"며 "지금 제일 시급한 중산층이 상속세 때문에 집 한 채를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미세 조정부터 하자"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배우자 상속공제가 비과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 따라 생존 배우자가 전액 상속 공제를 받더라도 2차 상속을 감안하면 상속세 전체 금액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여당의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법'과 관련해 ▲이혼 시 재산분할과의 형평성 문제 ▲자녀 상속기회 침해 ▲2차 상속 시 세금 증가 문제 ▲조세회피 악용 가능성 ▲초기 세수 감소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부작용으로 꼽았다.

임 의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통상 혼인중 형성한 재산의 1/2)에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부부 기간 내 자산 형성 기여를 인정해서 공제한다는 취지라면 한도를 두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배우자가 실제 재산을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여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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