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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전문가 3인 "배우자 공제 폐지" vs "부자감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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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상속세 개편 방안으로 세율·과표 개편 '지목'
김우철 교수 "7월 세법때는 '최고세율' 인하해야"
이정환 교수 "인적공제 최저한은 아파트에 유리"
유호림 교수 "유산취득세 전환은 결국 부자감세"

[세종=뉴스핌] 이정아·백승은·김기랑 기자 = 정부가 상속세 개편에 칼을 빼 들었다. 사망자가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에서 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대표적이다.

특히 현행 상속세가 배우자와 자녀에게 이중으로 과세된다는 비판을 수용해 배우자 공제는 두 배 확대했다. 한 부모, 한 자녀의 불리함을 완충하기 위해 인적공제 최저한도도 10억원으로 설정했다.

전문가들은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 환영과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과세 인원이 줄면서 세수감소가 약 2조원으로 추정됨에 따라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 "유산취득세, 조세형평성에 적합" vs "부자감세 정책"

12일 <뉴스핌>이 인터뷰한 경제 전문가 3인은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제를 이루는 3가지 구성요소인 과세방식·세율·과표구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과세방식"이라며 "그동안 우리나라는 유산세를 준용했는데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유산세는 전체 상속자산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내가 물려받지 않은 상속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며 "만약 아버지가 남긴 100억에 대해 내가 1억, 형이 99억을 받았어도 최고세율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산세는 국제적으로도 소수 국가만 취하는 제도"라며 "유산취득세 도입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번에라도 정부가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을 발표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도 "(상속분을) 가진 사람이 가진 만큼 세금을 매기는 게 합리적"이라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조세형평성에도 적합하다"고 전했다.

반면 유호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속받는 사람이 대신 내는 개념"이라며 "이를 마치 상속 소득처럼 이야기하면서 접근하니까 유산취득세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는 그저 모수를 쪼개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속세를 지금 유산세 방식으로 그대로 유지해도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0.1~0.5%에 불과하다"며 "이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4분의 1토막이 난다. 결국 '부자감세'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 "배우자 상속 과세는 이중과세" vs "30억원 기준 이미 높아"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에 인적공제 부분도 함께 담았다. 배우자 공제를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최대 10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는 과세방식과 공제 문제를 제각기 따로 봤는데 그러면 안 된다. 방식과 공제는 같이 가야 하는 문제인데 이번 정부는 그렇게 했다"며 "정부가 큰 틀에서 합리적인 스텝을 밟았다고 본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교수도 "현행 상속세는 배우자 간 상속 시 과세를 하고, 또 자녀에게 상속할 때도 과세가 되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어차피 상속분이 자녀에게 간다고 보고 배우자 공제를 많이 확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배우자 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선을 던졌다.

그는 "배우자 공제의 최대한도가 30억원인데, 처음 제도가 만들어졌던 1997년도에 30억원은 그 당시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다"며 "당시 라면이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5000원에 가깝다. 물가가 거의 5배 오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도 이미 150억~200억원 정도의 공제를 해줬는데, 그 정도 액수만큼 남편 또는 부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며 "30억원이라는 기준가액이 당시에도 이미 과도하게 설정됐고, 이를 더 올리는 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 "배우자 상속 결국은 폐지해야" vs "현재 기준도 괜찮아"

최근 정치권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화두다. 배우자 상속 공제의 최대한도인 30억원을 아예 없애 동일 세대 간 부의 이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말자는 주장이다.

다만 이번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에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담기지 않았다.

김 교수는 "사실 배우자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과세 원칙에서 볼 때 배우자와 나는 같이 재산을 일군 공동 재산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걸 공짜로 얻었다고 보고 과세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에 배우자 공제의 최소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일부 확대했는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조금 부족하다"며 "배우자 상속에 대한 과세는 사실상 제외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금은 상속세를 상속자가 받은 만큼 쪼개는 걸로 조세형평성을 맞췄다고 본다"며 "큰 문제는 없다"고 의견을 전했다.

반면 유 교수는 "어차피 상속세를 부담하는 건 막대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다. 배우자가 서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음을 사회 통념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택 한 채 정도가 적당하다"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현행 30억원 정도가 괜찮다고 본다"고 밝혔다.

◆ "세제전환 불리하지 않기 위해 인적공제 최저한 설정"

이번 방안에는 '인적공제 최저한 10억원' 기준이 새로 담겼다. 전체 상속분의 10억원 까지는 공제가 가능한 일종의 '면세점'을 만들어 준 것이다.

김 교수는 "유산취득세가 되면 일괄공제는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전과 같이 10억원까지는 무조건 깎아준다는 것도 어색하지 않겠나"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넘어가는 세제전환이 누구에게 더 불리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인적공제 최저한 기준을 신설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아파트 상속 때문에 인적공제 최저한 기준을 만든 것 같다"며 "아파트를 상속받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 유리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유 교수는 "인적공제 최저한은 유산세 방식에서 적용하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순간 이미 모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기에 애매하다"며 "사실 기본 공제를 인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 "최고세율 20~30%까지 낮춰야" vs "유산취득세·공제확대·세율조정은 삼중 혜택"

상속세의 또 다른 핵심은 '최고세율'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포인트(p) 인하하는 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후속으로 세율과 과표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산취득세만으로 중산층 세 부담이 크게 경감돼 세율 인하를 추진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김 교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되고 공제를 확대해도 중산층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골격인 최고세율 인하가 논의 방향에서 빠져있다. 가능하다면 50%를 30%까지, 이것도 안 된다면 40%까지라도 빨리 내리고 세율 조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과표 또한 25년 전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데, 그때 과표는 자산 격차가 꽤 벌어지는 과표였다. 그 당시 50억원이 지금 500억원이지 않냐"며 "과표구간을 시대 흐름에 맞게 현실화하고, 과표구간 간 격차를 크게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교수 또한 "상속세는 사실 요즘 시대에 적절하지 않다"며 "20~30%가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와 최대 주주 할증제도와 같이 세 부담이 중과되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고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유 교수는 "이번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상속세수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며 "만약 100억원을 자녀 네 명에게 상속할 시 각각 25억원 한도 내에서만 과세하고, 기본 10억원을 공제하는데, 여기에 최고세율까지 낮춘다면 이중·삼중 혜택이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만약 최고세율을 개편하려면 유산취득세로 전화하지 않고 지금 유산세 방식 하에서 해야지, 유산취득세로 바꾸면서 최고세율까지 건드릴 수는 없다"며 "불합리한 부분과 조세회피로 빠질 수 있는 것들을 조정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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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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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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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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