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상속세 개편] 전문가 3인 "배우자 공제 폐지" vs "부자감세" 공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향후 상속세 개편 방안으로 세율·과표 개편 '지목'
김우철 교수 "7월 세법때는 '최고세율' 인하해야"
이정환 교수 "인적공제 최저한은 아파트에 유리"
유호림 교수 "유산취득세 전환은 결국 부자감세"

[세종=뉴스핌] 이정아·백승은·김기랑 기자 = 정부가 상속세 개편에 칼을 빼 들었다. 사망자가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에서 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대표적이다.

특히 현행 상속세가 배우자와 자녀에게 이중으로 과세된다는 비판을 수용해 배우자 공제는 두 배 확대했다. 한 부모, 한 자녀의 불리함을 완충하기 위해 인적공제 최저한도도 10억원으로 설정했다.

전문가들은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 환영과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과세 인원이 줄면서 세수감소가 약 2조원으로 추정됨에 따라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 "유산취득세, 조세형평성에 적합" vs "부자감세 정책"

12일 <뉴스핌>이 인터뷰한 경제 전문가 3인은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제를 이루는 3가지 구성요소인 과세방식·세율·과표구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과세방식"이라며 "그동안 우리나라는 유산세를 준용했는데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유산세는 전체 상속자산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내가 물려받지 않은 상속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며 "만약 아버지가 남긴 100억에 대해 내가 1억, 형이 99억을 받았어도 최고세율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산세는 국제적으로도 소수 국가만 취하는 제도"라며 "유산취득세 도입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번에라도 정부가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을 발표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도 "(상속분을) 가진 사람이 가진 만큼 세금을 매기는 게 합리적"이라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조세형평성에도 적합하다"고 전했다.

반면 유호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속받는 사람이 대신 내는 개념"이라며 "이를 마치 상속 소득처럼 이야기하면서 접근하니까 유산취득세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는 그저 모수를 쪼개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속세를 지금 유산세 방식으로 그대로 유지해도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0.1~0.5%에 불과하다"며 "이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4분의 1토막이 난다. 결국 '부자감세'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 "배우자 상속 과세는 이중과세" vs "30억원 기준 이미 높아"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에 인적공제 부분도 함께 담았다. 배우자 공제를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최대 10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는 과세방식과 공제 문제를 제각기 따로 봤는데 그러면 안 된다. 방식과 공제는 같이 가야 하는 문제인데 이번 정부는 그렇게 했다"며 "정부가 큰 틀에서 합리적인 스텝을 밟았다고 본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교수도 "현행 상속세는 배우자 간 상속 시 과세를 하고, 또 자녀에게 상속할 때도 과세가 되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어차피 상속분이 자녀에게 간다고 보고 배우자 공제를 많이 확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배우자 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선을 던졌다.

그는 "배우자 공제의 최대한도가 30억원인데, 처음 제도가 만들어졌던 1997년도에 30억원은 그 당시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다"며 "당시 라면이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5000원에 가깝다. 물가가 거의 5배 오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도 이미 150억~200억원 정도의 공제를 해줬는데, 그 정도 액수만큼 남편 또는 부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며 "30억원이라는 기준가액이 당시에도 이미 과도하게 설정됐고, 이를 더 올리는 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 "배우자 상속 결국은 폐지해야" vs "현재 기준도 괜찮아"

최근 정치권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화두다. 배우자 상속 공제의 최대한도인 30억원을 아예 없애 동일 세대 간 부의 이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말자는 주장이다.

다만 이번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에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담기지 않았다.

김 교수는 "사실 배우자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과세 원칙에서 볼 때 배우자와 나는 같이 재산을 일군 공동 재산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걸 공짜로 얻었다고 보고 과세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에 배우자 공제의 최소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일부 확대했는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조금 부족하다"며 "배우자 상속에 대한 과세는 사실상 제외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금은 상속세를 상속자가 받은 만큼 쪼개는 걸로 조세형평성을 맞췄다고 본다"며 "큰 문제는 없다"고 의견을 전했다.

반면 유 교수는 "어차피 상속세를 부담하는 건 막대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다. 배우자가 서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음을 사회 통념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택 한 채 정도가 적당하다"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현행 30억원 정도가 괜찮다고 본다"고 밝혔다.

◆ "세제전환 불리하지 않기 위해 인적공제 최저한 설정"

이번 방안에는 '인적공제 최저한 10억원' 기준이 새로 담겼다. 전체 상속분의 10억원 까지는 공제가 가능한 일종의 '면세점'을 만들어 준 것이다.

김 교수는 "유산취득세가 되면 일괄공제는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전과 같이 10억원까지는 무조건 깎아준다는 것도 어색하지 않겠나"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넘어가는 세제전환이 누구에게 더 불리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인적공제 최저한 기준을 신설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아파트 상속 때문에 인적공제 최저한 기준을 만든 것 같다"며 "아파트를 상속받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 유리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유 교수는 "인적공제 최저한은 유산세 방식에서 적용하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순간 이미 모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기에 애매하다"며 "사실 기본 공제를 인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 "최고세율 20~30%까지 낮춰야" vs "유산취득세·공제확대·세율조정은 삼중 혜택"

상속세의 또 다른 핵심은 '최고세율'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포인트(p) 인하하는 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후속으로 세율과 과표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산취득세만으로 중산층 세 부담이 크게 경감돼 세율 인하를 추진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김 교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되고 공제를 확대해도 중산층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골격인 최고세율 인하가 논의 방향에서 빠져있다. 가능하다면 50%를 30%까지, 이것도 안 된다면 40%까지라도 빨리 내리고 세율 조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과표 또한 25년 전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데, 그때 과표는 자산 격차가 꽤 벌어지는 과표였다. 그 당시 50억원이 지금 500억원이지 않냐"며 "과표구간을 시대 흐름에 맞게 현실화하고, 과표구간 간 격차를 크게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교수 또한 "상속세는 사실 요즘 시대에 적절하지 않다"며 "20~30%가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와 최대 주주 할증제도와 같이 세 부담이 중과되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고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유 교수는 "이번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상속세수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며 "만약 100억원을 자녀 네 명에게 상속할 시 각각 25억원 한도 내에서만 과세하고, 기본 10억원을 공제하는데, 여기에 최고세율까지 낮춘다면 이중·삼중 혜택이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만약 최고세율을 개편하려면 유산취득세로 전화하지 않고 지금 유산세 방식 하에서 해야지, 유산취득세로 바꾸면서 최고세율까지 건드릴 수는 없다"며 "불합리한 부분과 조세회피로 빠질 수 있는 것들을 조정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시진핑, 8~9일 북한 국빈 방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9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이번 방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도 시 주석의 북한 방문 일정을 알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시 주석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9월 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6-05 11:20
사진
이정후, 또 4안타 12G 연속 안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바람의 손자'가 또 불방망이를 휘둘렀다. 이정후(28·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시즌 네 번째 4안타 경기를 작성하며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개인 최장 연속 안타 신기록을 작성했다. 시즌 타율은 0.310에서 0.322까지 치솟았다. 내셔널리그 타격 부문 단독 4위다. 타율 0.336로 1위인 오토 로페즈(마이애미)와 큰 차이가 아니다. 이정후는 5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아메리칸 패밀리 필드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MLB)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원정 경기에 우익수, 5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4안타 1타점 3득점으로 폭발하며 팀의 12-9 대승을 이끌었다. 첫 타석부터 불방망이를 휘둘렀다. 1회초 2사 1루 상황에서 밀워키 선발 콜맨 크로우와 맞섰다. 이정후는 0볼-2스트라이크의 불리한 카운트에서 4구째 바깥쪽 92.2마일(약 148km) 포심 패스트볼을 받아쳐 좌전 안타를 만들었다. 지난달 15일 LA 다저스전부터 시작된 12경기 연속 안타 행진이다. 빅리그 데뷔 첫해였던 2024년 4월에 기록한 11경기 연속 안타를 넘어선 개인 신기록이다. 출루에 성공한 이정후는 후속 타선의 적시타 때 홈을 밟아 팀의 세 번째 득점을 올렸다. [밀워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이정후가 5일(한국시간) MLB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원정 경기 3회 2루타를 치고 타구의 방향을 살피고 있다. 2026.6.5 psoq1337@newspim.com 팀이 3-1로 앞선 3회초 무사 2루 찬스에서 맞은 두 번째 타석에서는 크로우의 2구째 몸쪽 낮게 들어온 87.3마일(약 140km) 커터를 공략해 우익수 방면 1타점 2루타를 터뜨렸다. 시즌 13호 2루타이자 2경기 연속 멀티히트다. 이어 맷 채프먼의 중전 안타가 터지면서 이정후는 이날 경기 두 번째 득점을 기록했다. 4회초 세 번째 타석에서 2루수 땅볼로 물러난 이정후는 7회초 빅이닝의 서막을 여는 선두타자 안타였다. 밀워키 구원 그랜트 앤더슨의 2구째 86.6마일(약 140km) 체인지업을 기술적으로 밀어쳐 좌전 안타를 날렸다. 이후 에릭 하스의 만루홈런이 터지면서 이정후는 세 번째 득점에 성공했다. 샌프란시스코의 타선이 폭발하며 7회초에만 두 번째 타석이 찾아왔다. 12-3으로 크게 앞선 2사 1루 상황이었다. 이정후는 바뀐 투수 제이크 우드포드의 4구째 93.4마일(약 150km) 싱커를 결대로 밀어쳐 2루수 키를 넘기는 우전 안타를 뽑아냈다. 지난 1일 콜로라도 로키스전 이후 4경기 만에 터진 시즌 네 번째 4안타 경기다. 메이저리그 3년 차인 이정후는 빅리그 데뷔 이후 최고의 타격감을 과시하며 내셔널리그 최고의 교타자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이날 송성문은 4일 이어 2경기 연속 벤치를 지켰고 샌디에이고는 필라델피아에 4-6으로 패해 5연패 수렁에 빠졌다. psoq1337@newspim.com 2026-06-05 06: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