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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전문가 3인 "배우자 공제 폐지" vs "부자감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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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상속세 개편 방안으로 세율·과표 개편 '지목'
김우철 교수 "7월 세법때는 '최고세율' 인하해야"
이정환 교수 "인적공제 최저한은 아파트에 유리"
유호림 교수 "유산취득세 전환은 결국 부자감세"

[세종=뉴스핌] 이정아·백승은·김기랑 기자 = 정부가 상속세 개편에 칼을 빼 들었다. 사망자가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에서 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대표적이다.

특히 현행 상속세가 배우자와 자녀에게 이중으로 과세된다는 비판을 수용해 배우자 공제는 두 배 확대했다. 한 부모, 한 자녀의 불리함을 완충하기 위해 인적공제 최저한도도 10억원으로 설정했다.

전문가들은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 환영과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과세 인원이 줄면서 세수감소가 약 2조원으로 추정됨에 따라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 "유산취득세, 조세형평성에 적합" vs "부자감세 정책"

12일 <뉴스핌>이 인터뷰한 경제 전문가 3인은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제를 이루는 3가지 구성요소인 과세방식·세율·과표구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과세방식"이라며 "그동안 우리나라는 유산세를 준용했는데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유산세는 전체 상속자산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내가 물려받지 않은 상속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며 "만약 아버지가 남긴 100억에 대해 내가 1억, 형이 99억을 받았어도 최고세율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산세는 국제적으로도 소수 국가만 취하는 제도"라며 "유산취득세 도입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번에라도 정부가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을 발표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도 "(상속분을) 가진 사람이 가진 만큼 세금을 매기는 게 합리적"이라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조세형평성에도 적합하다"고 전했다.

반면 유호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속받는 사람이 대신 내는 개념"이라며 "이를 마치 상속 소득처럼 이야기하면서 접근하니까 유산취득세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는 그저 모수를 쪼개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속세를 지금 유산세 방식으로 그대로 유지해도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0.1~0.5%에 불과하다"며 "이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4분의 1토막이 난다. 결국 '부자감세'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 "배우자 상속 과세는 이중과세" vs "30억원 기준 이미 높아"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에 인적공제 부분도 함께 담았다. 배우자 공제를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최대 10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는 과세방식과 공제 문제를 제각기 따로 봤는데 그러면 안 된다. 방식과 공제는 같이 가야 하는 문제인데 이번 정부는 그렇게 했다"며 "정부가 큰 틀에서 합리적인 스텝을 밟았다고 본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교수도 "현행 상속세는 배우자 간 상속 시 과세를 하고, 또 자녀에게 상속할 때도 과세가 되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어차피 상속분이 자녀에게 간다고 보고 배우자 공제를 많이 확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배우자 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선을 던졌다.

그는 "배우자 공제의 최대한도가 30억원인데, 처음 제도가 만들어졌던 1997년도에 30억원은 그 당시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다"며 "당시 라면이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5000원에 가깝다. 물가가 거의 5배 오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도 이미 150억~200억원 정도의 공제를 해줬는데, 그 정도 액수만큼 남편 또는 부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며 "30억원이라는 기준가액이 당시에도 이미 과도하게 설정됐고, 이를 더 올리는 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 "배우자 상속 결국은 폐지해야" vs "현재 기준도 괜찮아"

최근 정치권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화두다. 배우자 상속 공제의 최대한도인 30억원을 아예 없애 동일 세대 간 부의 이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말자는 주장이다.

다만 이번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에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담기지 않았다.

김 교수는 "사실 배우자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과세 원칙에서 볼 때 배우자와 나는 같이 재산을 일군 공동 재산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걸 공짜로 얻었다고 보고 과세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에 배우자 공제의 최소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일부 확대했는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조금 부족하다"며 "배우자 상속에 대한 과세는 사실상 제외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금은 상속세를 상속자가 받은 만큼 쪼개는 걸로 조세형평성을 맞췄다고 본다"며 "큰 문제는 없다"고 의견을 전했다.

반면 유 교수는 "어차피 상속세를 부담하는 건 막대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다. 배우자가 서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음을 사회 통념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택 한 채 정도가 적당하다"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현행 30억원 정도가 괜찮다고 본다"고 밝혔다.

◆ "세제전환 불리하지 않기 위해 인적공제 최저한 설정"

이번 방안에는 '인적공제 최저한 10억원' 기준이 새로 담겼다. 전체 상속분의 10억원 까지는 공제가 가능한 일종의 '면세점'을 만들어 준 것이다.

김 교수는 "유산취득세가 되면 일괄공제는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전과 같이 10억원까지는 무조건 깎아준다는 것도 어색하지 않겠나"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넘어가는 세제전환이 누구에게 더 불리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인적공제 최저한 기준을 신설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아파트 상속 때문에 인적공제 최저한 기준을 만든 것 같다"며 "아파트를 상속받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 유리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유 교수는 "인적공제 최저한은 유산세 방식에서 적용하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순간 이미 모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기에 애매하다"며 "사실 기본 공제를 인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 "최고세율 20~30%까지 낮춰야" vs "유산취득세·공제확대·세율조정은 삼중 혜택"

상속세의 또 다른 핵심은 '최고세율'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포인트(p) 인하하는 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후속으로 세율과 과표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산취득세만으로 중산층 세 부담이 크게 경감돼 세율 인하를 추진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김 교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되고 공제를 확대해도 중산층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골격인 최고세율 인하가 논의 방향에서 빠져있다. 가능하다면 50%를 30%까지, 이것도 안 된다면 40%까지라도 빨리 내리고 세율 조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과표 또한 25년 전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데, 그때 과표는 자산 격차가 꽤 벌어지는 과표였다. 그 당시 50억원이 지금 500억원이지 않냐"며 "과표구간을 시대 흐름에 맞게 현실화하고, 과표구간 간 격차를 크게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교수 또한 "상속세는 사실 요즘 시대에 적절하지 않다"며 "20~30%가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와 최대 주주 할증제도와 같이 세 부담이 중과되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고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유 교수는 "이번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상속세수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며 "만약 100억원을 자녀 네 명에게 상속할 시 각각 25억원 한도 내에서만 과세하고, 기본 10억원을 공제하는데, 여기에 최고세율까지 낮춘다면 이중·삼중 혜택이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만약 최고세율을 개편하려면 유산취득세로 전화하지 않고 지금 유산세 방식 하에서 해야지, 유산취득세로 바꾸면서 최고세율까지 건드릴 수는 없다"며 "불합리한 부분과 조세회피로 빠질 수 있는 것들을 조정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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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男농구, 일본 꺾고 금메달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아시안게임 남자농구 결승에서 처음 성사된 한일전의 승자는 대한민국이었다. 한국이 개최국 일본을 적지에서 꺾고 12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복귀했다. 니콜라이스 마줄스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농구대표팀은 20일 일본 나고야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농구 결승에서 일본을 67-57로 제압했다. [나고야 로이터=뉴스핌] 한국 남자농구대표팀이 20일 일본 나고야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농구 결승에서 일본을 67-57로 제압했다. 2026.09.20 wcn05002@newspim.com 한국은 2014 인천 대회 이후 12년 만이자 1970 방콕, 1982 뉴델리, 2002 부산, 2014 인천에 이어 통산 5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2002 부산과 2014 인천에 이어 2026년 다시 우승하면서 최근 세 차례 정상 등극이 정확히 12년 간격으로 이어졌다. 이번 대회 일본과의 두 차례 맞대결도 모두 승리로 장식했다. 한국은 지난 13일 조별리그에서 일본을 100-83으로 완파한 데 이어 결승에서도 다시 개최국을 무너뜨렸다. 우승의 중심에는 이현중이 있었다. 이현중은 3점슛 5개를 포함해 27점 18리바운드 3어시스트 2스틸을 기록하며 결승 무대를 지배했다. 이정현도 14점 7어시스트로 힘을 보탰다. 출발은 쉽지 않았다. 한국은 이정현과 이현중을 앞세워 초반 11-5로 앞섰지만 이후 공격이 흔들리면서 일본에 흐름을 내줬고 1쿼터를 12-16으로 마쳤다. [나고야 로이터=뉴스핌] 한국 남자농구대표팀이 20일 일본 나고야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농구 결승에서 일본을 67-57로 제압했다. 2026.09.20 wcn05002@newspim.com 2쿼터부터 반격했다. 최준용의 3점슛으로 공격의 물꼬를 텄고 이정현의 돌파와 이승현, 최준용의 앨리웁 플레이 등을 앞세워 추격했다. 변준형의 레이업까지 나오면서 한국은 전반을 28-28 동점으로 마쳤다. 승부처는 3쿼터였다. 전반 5점에 묶였던 이현중이 본격적으로 폭발했다. 스틸에 이은 속공 득점으로 기세를 올린 이현중은 일본 오가와 아쓰야에게 연속 3점슛을 허용해 38-39로 역전당하자 곧바로 외곽포로 응수했다. 이어 다시 3점슛을 꽂아 44-39를 만들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한국은 이정현과 이우석의 외곽포, 장재석의 훅슛까지 더해 3쿼터를 55-47로 마쳤다. 마지막 10분도 한국의 시간이었다. 강한 수비로 4쿼터 초반 일본의 득점을 묶은 사이 이현중과 이정현이 착실하게 점수를 쌓았다. 한때 62-49, 13점 차까지 달아났다. 이현중은 종료 3분여를 남기고 공격 리바운드에 이은 득점까지 성공시키며 일본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나고야 로이터=뉴스핌] 한국 남자농구대표팀이 20일 일본 나고야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농구 결승에서 일본을 67-57로 제압했다. 2026.09.20 wcn05002@newspim.com 한국은 경기 전 예상치 못한 변수도 이겨냈다. 결승 당일 오전 별도 체육관에서 훈련할 예정이었지만 조직위원회가 배정한 버스가 숙소에 오지 않아 훈련 자체가 취소됐다. 계획에 차질이 생겼지만 선수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코트에서 승리로 답했다. 64년 만에 아시안게임 남자농구 결승에 오른 일본은 안방에서 첫 우승에 도전했지만 한국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한국은 조별리그부터 결승까지 무패 행진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부산에서 인천, 다시 나고야까지 12년마다 이어진 금빛 역사를 완성했다. wcn05002@newspim.com 2026-09-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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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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