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18일 국회 정무위 출석...홈플러스 점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홈플러스가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 소비자 요청이 접수된 10억 원가량의 상품권을 전액 환불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 발생한 상거래채권 규모가 3791억원이며, 이 중 87%에 해당하는 3332억 원 변제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 |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항공운송시장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MOU) 및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gdlee@newspim.com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태 긴급현안질의'를 주제로 개최한 전체회의에 출석해 홈플러스 점검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 홈플러스를 방문해 대금 지급 현황과 납품·입점업체의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발생한 상거래채권은 3781억원이며, 이 중 약 87%에 해당하는 3322억 원 지급을 완료한 상태다.
홈플러스가 판매한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환불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홈플러스가 판매한 상품권 중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10억원 가량의 환불 요청이 있었고 전액 환불된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홈플러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회생절차 개시로 납품·입점업체의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우선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최우선로 해 일별 대금 지급 현황 등을 매주 점검하고 대금 미지급 발생 시 지급명령 등을 통해 적시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품·입점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현황 및 소비자 피해 등 민원 동향과 관련 민원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도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nr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