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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강원]김기하 "허위신고·공선법 위반" 고발 vs 이정학 "실무 착오, 정치공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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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기하 후보가 2일 이정학 후보를 허위 재산신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 김 후보 측은 이 후보가 배우자·제3자 소유 토지를 본인 재산으로 신고해 유권자를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 이정학 후보 측은 담당자의 입력 실수일 뿐 고의적 허위가 아니라며 관리 부실은 사과하되 정치적 음해라고 반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기하 후보 측 "단순한 행정 착오 아니다. 당선을 노린 명백한 허위 재산신고"
이정학 후보 측 "실무상 착오...배우자 재산 돌려 적어야 할 합리적 이유나 유리한 사정 없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민의힘 김기하 동해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정학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대해 이정학 후보 측이 "실무상의 단순 착오일 뿐 고의적 허위 신고는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선거 막판 동해시장 선거전이 '재산신고 공방'으로 격화되는 모양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민의힘 김기하 동해시장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당원들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2026.05.02 onemoregive@newspim.com

◆김기하 측 "타인 소유 토지를 본인 재산으로…허위 재산 신고"

김기하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정학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본인 소유인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동해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이정학 후보는 선관위 신고에서 동해시 부곡동 소재 전(田) 4필지를 본인 재산으로 기재했다. 해당 필지는 ▲부곡동 90번지(2,509㎡ 중 1/2 지분 1,254.5㎡)▲부곡동 90-1번지(3,596㎡ 중 1/2 지분 1,798㎡)▲부곡동 90-2번지(1,339㎡ 중 1/2 지분 669.5㎡) ▲부곡동 90-6번지(3,109㎡ 중 1/2 지분 1,554.5㎡) 등 4필지다.

그러나 김 후보 측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이들 토지의 실제 등기상 소유자는 이 후보 배우자(1/2 지분)와 제3자(1/2 지분)의 공유지분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 측은 "소유권이 없는 토지를 본인 재산으로 신고한 것은 자신이 부동산을 보유한 후보인 것처럼 유권자를 오도해 당선을 노린 명백한 허위 재산신고"라고 주장했다.

또한 2021년 7월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할 당시 채무자는 이정학 후보, 물상보증인(담보 제공자)은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돼 있어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후보가 재산 관계를 잘 알면서도 허위 신고를 한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 측은 "채권최고액만 4억5500만 원에 달하는 중요한 재산 거래를 하면서 소유 구조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공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민의 올바른 선택권을 방해한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학 동해시장 후보. 2026.05.08 onemoregive@newspim.com

◆이정학 측 "배우자 소유 맞지만 입력 실수…재산 부풀릴 이유 없어"

이에 대해 이정학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같은 날 반박문을 내고 "부곡동 4필지의 1/2 지분이 후보자 배우자 명의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재산신고 담당자가 시간에 쫓겨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후보자 재산'이라는 구두 정보를 그대로 입력해 본인 재산으로 잘못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캠프는 "문제의 토지는 원래 배우자 소유이며 이를 후보자 명의로 잘못 기재한 것일 뿐 재산을 숨기거나 축소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이 문제 삼는 전형적인 허위 신고, 즉 과다한 재산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 재산을 누락·축소하는 행위와는 성질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 유권자의 평균적 감각으로 볼 때 과다한 재산을 소유한 후보가 과소한 재산을 가진 후보보다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굳이 배우자 재산을 후보자 재산으로 돌려 적어야 할 합리적 이유나 유리한 사정이 없다"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선거공보지에는 애초에 후보자와 배우자의 재산이 합산된 총액이 고지되기 때문에 소유 주체를 잘못 기재해도 유권자에게 제시되는 재산 총계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정학 후보 측은 재산신고 과정의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캠프는 "재산신고 과정에서 실무상의 착오가 있었던 점, 이를 꼼꼼히 점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행정상 오류를 부풀려 '당선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허위 신고'인 것처럼 포장하고 존재하지 않는 정치적 의도를 덧씌우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음해"라고 반박했다.

캠프는 "정당한 문제 제기와 건설적인 검증은 언제든지 수용하겠지만 악의적인 왜곡과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검토를 거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김기하 후보 측에 자제를 촉구했다.

동해시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재산신고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수사 진행과 선관위 판단이 선거판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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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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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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