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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등 벌금 100만원 '당선무효'…대법 선거사범 판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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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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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 기준이 주목받았다.
  • 허위사실공표와 사전선거운동은 당선무효로 이어질 수 있다.
  • 금품 제공과 공무원 선거 개입은 중대 위반으로 엄벌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李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포용의 대상도 아니다"
허위사실공표 엇갈린 결론…박경귀 유죄·이학수 무죄
김문수 벌금 50만원…사전선거운동 처벌 기준은
안상수·박종우 사례로 본 금품 제공의 대가
원세훈 국정원 댓글 사건…공무원 선거개입 엄단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과 주요 판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범죄나 정치자금법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허위사실공표·사전선거운동, 어디까지가 '선거범죄'인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선거범죄인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예정자 포함)나 그 가족의 출생지, 학력·경력, 재산, 행위,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위반 시 통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사유가 된다.

 

박경귀 전 충남 아산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박 전 시장은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반면,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은 같은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이 시장의 발언이 상대 후보의 공약과 시정 운영을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의견 표명에 가깝고, 일부 부정확한 부분도 선거인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전선거운동도 주요 선거범죄 가운데 하나다. 공직선거법 제254조는 선거운동 기간 전 법이 허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발언 내용과 시점, 명함 배포 양상 등을 종합할 때 김 전 장관의 행위가 단순한 당내 활동을 넘어 당내 경선운동 내지 선거운동의 성격을 띤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6.3 지방선거 D-6일인 28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점검을 하고 있다. 2026.05.28 yym58@newspim.com

◆ 금품 제공·공무원 개입, 당선까지 좌우하는 중대 위반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해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음식물·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내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관련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총 1억 여 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안 전 시장 측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제보 등을 둘러싸고 금품을 제공한 점을 들어 선거 관련 매수 행위로 인정했다.

박종우 전 경남 거제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와 입당원서 모집 대가로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와 배우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선거와 관련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지법은 현직 구청장이 주민들의 과태료를 대신 납부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도 엄격히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SNS 활동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찬양·지지하거나 비방·반대하는 활동을 집단적·동시다발적으로 벌였다"며 "국정원 사이버팀의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고의적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회 혼란과 경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범법 행위자를)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공에 피해를 주는 허위 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포용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허위 정보 유포 전반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34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05.21 [사진=청와대]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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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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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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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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