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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규제개선 본격화...소규모사업 용적률 한시 완화

기사입력 : 2025년03월17일 14:39

최종수정 : 2025년03월17일 14:39

오세훈 시장, 규제철폐안 33호 첫 적용대상지 '오류동 화랑주택' 방문
제 2·3종 일반 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3년간 각 50% 추가 제공
화랑주택, 주택 분양 증가 및 추정분담금 경감 효과 기대돼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규제철폐안 33호(제2·3종 일반 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허용)의 첫 적용 대상지인 구로구 오류동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서울시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규제철폐안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오 시장이 직접 용적률 완화가 적용되는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선 것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오류동 화랑주택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살피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소규모재건축 사업 대상지. [제공=서울시]

지난달 25일 발표된 규제철폐안 33호는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제 2·3종 일반 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 2종지역은 200%→250%, 제 3종지역은 250%→300%로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및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천㎡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다.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605.6㎦) 중 제 2·3종 일반 주거지역은 239.4㎦다. 이번 규제철폐안 33호 적용 대상지는 약 88.7㎦(43만개 필지, 30만동)다. 시는 규제철폐안 33호 본격 가동을 통해 앞으로 3년간 약 1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통해 제 2‧3 일반 주거지역 내 신축이나 증축이 이뤄질 경우, 사업당 평균 약 1~2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재건축' 가능 사업지 총 2620곳의 용적률이 최대50%까지 완화되면 사업지별 비례율이 평균 30% 증가하고 전용 59㎡ 주택이 9세대 추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기존 건축물의 현황 용적률이 조례상 기준을 초과해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595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개소별 10가구(전용30㎡)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상가 주택·업무시설 등 비주거시설 건축 시에도 10~25% 면적 증가 효과가 있어 소규모 건축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철폐로 오류동을 포함해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지만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들의 실질적인 사업여건 개선은 물론 소규모 건축물 신축등 민간부문 건설투자를 활성화로 침체한 건설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지인 구로구 오류동 108-1일대(화랑주택) 또한 7층 이하 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개발 의지는 높았으나 낮은 비례율과 높은 추정분담금으로 주민 부담이 컸던 곳이었다.

시는 이 지역이 규제철폐안 33호를 적용, 용적률이 200%→250%로 완화되면 분양세대가 증가하고 세대별 분담금은 감소해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용적률 완화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소규모 재건축 희망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 신속한 주민의 의사결정 및 사업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상경제 상황 및 주택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치가 바로 시행되도록 5월 조례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특히 건축허가의 경우 별도의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지 않아 빠르면 6월 경에도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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