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서울시, 정비사업 규제개선 본격화...소규모사업 용적률 한시 완화

기사입력 : 2025년03월17일 14:39

최종수정 : 2025년03월17일 14:39

오세훈 시장, 규제철폐안 33호 첫 적용대상지 '오류동 화랑주택' 방문
제 2·3종 일반 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3년간 각 50% 추가 제공
화랑주택, 주택 분양 증가 및 추정분담금 경감 효과 기대돼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규제철폐안 33호(제2·3종 일반 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허용)의 첫 적용 대상지인 구로구 오류동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서울시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규제철폐안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오 시장이 직접 용적률 완화가 적용되는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선 것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오류동 화랑주택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살피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소규모재건축 사업 대상지. [제공=서울시]

지난달 25일 발표된 규제철폐안 33호는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제 2·3종 일반 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 2종지역은 200%→250%, 제 3종지역은 250%→300%로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및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천㎡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다.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605.6㎦) 중 제 2·3종 일반 주거지역은 239.4㎦다. 이번 규제철폐안 33호 적용 대상지는 약 88.7㎦(43만개 필지, 30만동)다. 시는 규제철폐안 33호 본격 가동을 통해 앞으로 3년간 약 1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통해 제 2‧3 일반 주거지역 내 신축이나 증축이 이뤄질 경우, 사업당 평균 약 1~2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재건축' 가능 사업지 총 2620곳의 용적률이 최대50%까지 완화되면 사업지별 비례율이 평균 30% 증가하고 전용 59㎡ 주택이 9세대 추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기존 건축물의 현황 용적률이 조례상 기준을 초과해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595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개소별 10가구(전용30㎡)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상가 주택·업무시설 등 비주거시설 건축 시에도 10~25% 면적 증가 효과가 있어 소규모 건축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철폐로 오류동을 포함해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지만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들의 실질적인 사업여건 개선은 물론 소규모 건축물 신축등 민간부문 건설투자를 활성화로 침체한 건설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지인 구로구 오류동 108-1일대(화랑주택) 또한 7층 이하 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개발 의지는 높았으나 낮은 비례율과 높은 추정분담금으로 주민 부담이 컸던 곳이었다.

시는 이 지역이 규제철폐안 33호를 적용, 용적률이 200%→250%로 완화되면 분양세대가 증가하고 세대별 분담금은 감소해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용적률 완화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소규모 재건축 희망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 신속한 주민의 의사결정 및 사업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상경제 상황 및 주택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치가 바로 시행되도록 5월 조례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특히 건축허가의 경우 별도의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지 않아 빠르면 6월 경에도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blue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