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시 입체공원, 신통기획 단지만 허용...용적률 이어 높이규제 완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실질 주택 건립 면적 줄어든 입체공원 단지, 고밀 단지 우려
층수 높여주지 않으면 용적률 인센티브 포기해야 할 수도
입체공원 도입에도 구릉지 단지는 층수 혜택 불가능 가능성 나와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입체공원과 관련해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서만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입체공원 도입 사업장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용적률 추가부여에 이어 층수도 최대한 배려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입체공원이 대지면적에 산정되지만 실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줄어드는 만큼 용적률을 반영해 아파트를 지을 경우 건폐율이 높아져 '뚱뚱한 아파트'가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35층 룰' 폐지로 층수제한은 사실상 사라졌지만 서울시는 입체공원 신청 단지에 대해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가운데 입체공원 도입 사업장은 신속통합기획 단지만 허용키로 하고 아울러 용적률을 추가 부여하는 인센티브와 함께 층수를 최대한 배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입체공원은 서울시가 참여하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장만 허용되며 해당 사업구역의 건폐율이 높아질 우려에 대비해 층수를 배려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며 "층수제한 자체는 사라졌지만 동일 용도지역 사업장보다 층수를 높여주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입체공원 사업장에 대해 층수를 높여주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입체공원이 들어서는 단지는 건폐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서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도시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입체공원은 10%에 해당하는 재정비사업장 녹지면적을 대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재정비사업장의 대지면적이 1만㎡라면 일반적인 사업방식에서는 10%인 1000㎡를 공원녹지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9000㎡ 부지에서 정비사업을 해야한다. 단순 계산할 때 이 경우 용적률을 250%를 받았다면 이 사업장은 총 연면적 2만2500㎡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입체공원 예시도 [자료=서울시]

하지만 입체공원을 조성하면 1만㎡ 전체 부지에 용적률 250%를 받을 수 있어 2만5000㎡ 연면적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다만 소유권과 별개로 실질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는 공원 넓이 만큼인 1000㎡ 줄어든다. 즉 연면적 2만5000㎡의 주택을 9000㎡ 대지에 지어야한다. 이렇게 되면 이 사업구역은 대지면적 대비 건물바닥면적 비율인 건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아파트의 크기가 커져 동간 거리도 좁아지는 '뚱뚱한 아파트'가 나올 수밖에 없다. 

톻상 아파트의 건폐율은 20~30%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용적률 만큼 주택을 짓기 위해선 건폐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 박원순 전 시장시절 서울시는 높이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했고 이에 따라 층수를 35층 가량 높게 올릴 수 없던 구릉지 재개발 단지들은 건폐율이 높은 '뚱뚱한 아파트'를 짓거나 아니면 상향된 용적률의 일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 2019년 한남 3구역의 서울시 현상설계 공모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한남 3구역은 구릉지에 위치해 층수가 최고 22층으로 제한됐다. 이 때문에 설계 공모안에선 단지내 건폐율이 35%를 넘어 40%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동간 이격거리가 9미터인 설계가 나와 논란이 불거졌다.

오 시장 재취임 이후 층수 제한이 풀리며 재정비 사업장 아파트 건폐율은 20%대 초중반에서 결정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입체공원 정비사업 구역의 경우 아파트를 지을 땅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층수를 높여주지 않으면 건폐율만 높아지는 '뚱뚱한 아파트'가 재림하거나 아예 인센티브로 받은 용적률을 포기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동일 용도지역 사업장의 층수보다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는 오 시장 재임 이후 층수제한을 사실상 폐지했지만 통상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40층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준주거지역의 경우 60층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층수를 결정하고 있다.

용도지역에 따른 층수 제한은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서울시는 입체공원 도입 사업장에 대해 주거지역 종 상향을 하거나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통상적인 층수보다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입체공원을 도입하는 사업장은 재건축 보다 재개발이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수도 예측된다. 재개발 사업장은 대부분 구릉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층수도 평지에 있는 재건축 단지보다 낮게 설정된다. 실제로 한남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층수는 3구역이 22층, 4구역은 20층으로 확정됐으며 특히 2구역은 최고 14층으로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상황이다. 2구역은 뉴타운 내 타구역과 비슷한 21층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결국 14층으로 대폭 낮춘 바 있다. 

이에 따라 입체공원을 도입해 층수를 올리려는 구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입체공원 조성에도 불구하고 구릉지에 위치해 층수를 올리지 못하는 사업장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되면 정비사업 사업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입체공원이 오히려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층수 제한이 사실상 해제된 만큼 입체공원 단지에 대해 층수 인센티브를 명시할 순 없다"면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지만 통합심의 과정에서 층수에 대한 배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사진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