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물 90%, 개발 규제 완화로 활력
특별계획구역 37% 지정, 복합기능 도입
건축물 높이 완화, 최대 120m까지 허용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중구는 미개발 일반상업지역인 황학동 일대 33만7980㎡의 일반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황학 지구단위계획은 개발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 포함된 내용으로는 ▲특별계획구역 대폭 지정 ▲건축물 높이 완화 등이 있다. 주차·녹지공간 확보와 도로망 개편을 통해 낙후된 기반시설을 개선할 방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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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학 지구단위계획 대상구역 [자료=서울 중구] |
중구는 이달 31일까지 '황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재열람공고하고, 오는 19일 저녁 7시 신당누리센터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상 구역은 중구 동쪽 끝에 위치하며, 성동구와 인접해 있다. 이를 북남으로 퇴계로와 청계천, 동서로 난계로와 다산로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마장로가 이 구역을 가로지른다. 중앙시장과 주방가구거리가 위치하고, 지하철 신당역(2·6호선)도 서부 지역에 있다.
이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임에도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90%에 달하고, 5층 이하 건물 비율은 74%에 이른다. 전체 면적의 84%가 150㎡ 미만의 소규모 필지다. 이러한 복잡한 배치와 합벽건축은 개별 정비를 어렵게 해 지역 쇠퇴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구는 황학동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이러한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대상 구역 내 전통시장 등을 포함해 37%(12만5000㎡)를 특별계획구역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한다. 역세권인 마장로 남측은 상업·업무·문화·주거 복합기능을 염두에 두고, 북측은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한 생활지원 기능을 통합할 계획이다.
건축물 높이는 서울시 가로구역별 규정에 따라 20~80m로 제한되지만, 새로운 계획안에서는 50~120m까지 유연하게 반영된다. 특별계획구역 외 구역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개발 밀도를 조정할 예정이다.
황학 지구단위계획안은 2022년 10월 첫 번째로 주민들에게 열람공고됐다. 그러나 당시 계획은 소극적 관리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해 개발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청장은 2년간의 검토와 조율을 통해 이번에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구는 열람공고 후 남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올해 안으로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황학동은 뛰어난 입지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발이 묶여 있었다"며 "토지가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규제를 풀어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