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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성패, 소부장 기업이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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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기업 29곳 입주 협약…이동·남사 국가산단에도 200여 곳 입주 예정
일부 소재·가스기업 입주 밑바닥…업계 "정부·지자체 사활 건 노력 절실"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둥지를 틀 채비를 착착 진행 중이다. 그러나 위험물을 다루는 일부 소재, 가스업체의 경우 환경 규제에 따른 주민 반발과 지자체 소극행정으로 입주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처지다. 이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전제로 관계기관이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5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이미 추진 중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세계 최대 규모 L자형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가 정상궤도에 진입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산업단지' 승인 기념 행사에서 삼성전자와 LH가 토지 매매 계약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뉴스핌 DB]

SK하이닉스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122조 원을 투자해 2027년 가동할 첫 번째 팹을 시작으로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 팹을 2030년 가동하면 용인에 세계 반도체 3분의 1을 생산하는 최대 규모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된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에 발맞춰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에 필요충분조건인 소재·부품·장비기업을 위한 첨단 반도체 테스트베드(일명 트리니티 팹)를 비롯해 주요 연구 개발 인프라, 협력단지, 배후 주거지, 기간 교통망 같은 다양한 계획을 속속 확정하는 상황이다.

1조 원을 투입하는 '트리니티 팹'은 첨단 반도체 공정에 사용하는 신기술과 시제품 성능, 효과, 안정성, 양산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한 미니팹이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 조감도. [사진=뉴스핌 DB]

소재와 장비의 경우 개발 초기부터 수요기업과 협업이 필수인 데다 개발한 소재, 장비의 검증·평가가 어려워 중소기업 진입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트리니티 팹을 제대로 가동한다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기술 혁신과 신소재 개발 핵심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 같은 다양한 인프라와 지원 계획에 힘입어 원익IPS, 주성엔지니어링을 비롯한 국내 소부장 기업뿐만 아니라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 같은 글로벌 굴지의 소부장 기업을 포함한 29곳이 이미 용인시와 원산면 클러스터 부지에 입주 협약을 마쳤다. 이동 남사읍 국가산단에도 앞으로 200여 개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A반도체 소부장 기업 내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하지만 입주를 확정한 29개 기업 중 반도체 소재와 가스기업은 솔브레인, 와이씨켐을 포함해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9년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한 솔브레인과 HBM용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성공한 와이씨켐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터를 잡을 준비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지만, 이들 업체 말고 소재·가스기업과 중소기업 입주 계획은 현재로서는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어서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는다.

반도체 소재·가스기업 입주가 저조한 까닭은 일부 기업을 빼고는 신규 투자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데다 설령 투자 여력이 있더라도 환경 규제에 대한 우려 탓에 입주를 망설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반도체 소재 기업은 환경 규제와 이를 우려하는 주민과 지자체 반대에 부딪혀 수도권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다.

환경영향평가와 공장 신설 승인을 받고도 공장 설립 과정에서 주민 반발과 지자체 소극행정으로 특정 소재와 가스 생산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기술 발전과 안전 관리 체계 강화로 반도체 소재 기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환경 관련 영향은 최소로 줄어드는 실정이다.

반도체 특수가스와 같은 주요 소재의 생산 공정은 철저한 관리 시스템으로 안전성을 확보했고, 환경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

용인에 이 같은 소재 기업이 입주한다면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주기업 전용산업단지를 포함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위치도. [사진=뉴스핌 DB]

더욱이 반도체 가스 국산화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제조기업과 협업이 필수이고, 제조기업과 소재기업이 지리상 가까울수록 실시간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이 가능해 시제품 테스트와 상용화에 속도를 내게 된다. 한마디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용이하다.

현재 대다수 반도체 소재 기업은 지방에 자리 잡아 우수한 R&D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소재 개발과 평가 과정에서 제조사의 피드백과 협력이 필수지만, R&D 인력 확보가 어려워 제조사가 요구하는 기술 수준에 맞추기 어려운 뿐더러 제조사와 긴밀한 협력에도 제약이 뒤따라 신기재 개발이 늦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용인은 수도권에 자리잡아 우수한 R&D 인력을 유치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수도권은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와 인재 풀이 집중한 곳으로, 반도체 소재 기업이 이곳에 입주할 경우 고급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다.

또 기술 개발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이 용이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도 유리하다.

업계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한국 반도체 산업 미래를 좌우할 전략 요충지"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세계 반도체 허브로 자리매김하려면 그동안 환경 규제에 대한 우려로 입주가 활발하지 않았던 반도체 가스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소재 기업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제조기업과 협력 강화, 우수한 R&D 인력 유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촉진을 포함해 용인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사활을 건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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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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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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