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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결론' 다음주로…헌재, 당사자에 선고일 고지 안 해

기사입력 : 2025년03월14일 21:02

최종수정 : 2025년03월14일 21:21

변론 종결 후 17일 경과…다음주 중후반 선고 가능성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선고까지 최장 기간 소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법조계는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기일을 통지한 선례를 고려해 헌재가 이르면 다음 주 선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이날 일과가 끝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당사자 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진행 당시 이날께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한동안 제기됐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 결정이 선고된 사례에 근거한 전망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02.20 photo@newspim.com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17일이 지난 이날까지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0일이 지난 날이다.

주말이 넘어가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된 사건이 된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선고는 다음 주 중후반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오는 18일 오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17~18일 중에는 선고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관심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선고 직후나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에서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 선고기일을 통지한 전례를 고려해 헌재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공지하고 19~21일쯤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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