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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안적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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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강민화 변호사

국제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는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나라에 속한 경우 대안적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각광받고 있으나 아직 국내 기업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분야이다. 우리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과는 절차상 많은 차이점이 있으나, 분쟁 유형에 따라 국제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의 장점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절차상 특징을 간단히 소개한다.

중재판정부 선정

법무법인 화우 강민화 변호사[사진=화우]

국내 소송의 경우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직접 선택할 수 없는 반면, 국제중재는 자신의 사건을 심리할 중재인을 직접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각 중재기관의 중재규칙마다 다소 간의 차이는 있으나, 3인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적어도 3인 중 1인에 대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고, 의장중재인은 각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 2인이 협의하여 선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중재인은 일단 해당 사건의 중재인으로서 취임하면 자신을 선정한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사건을 심리할 의무를 부담하며, 실무상으로도 일방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이라고 하여 반드시 해당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심리하지는 않는다. 다만 당사자는 건설, 제조물책임, 금융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경험이 많은 중재인, 준거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중재인 등 사건 심리에 적절한 역량을 갖춘 중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전문가 증인의 활용

복잡한 기술적 쟁점이 있거나 손해액 산정이 까다로운 사건과 관련하여, 국내 소송에서는 법원이 주로 감정을 통해 해당 쟁점의 판단에 대한 도움을 받지만, 국제중재에서는 양 당사자가 별도로 전문가를 선임하여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문가 증인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리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반대신문을 받고, 경우에 따라 상대방 전문가 증인과 토론을 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법원 감정보다 충실하게 관련 쟁점에 대한 심리를 도와주는 부분이라고 본다. 준거법이 한국법이고, 중재판정부는 모두 외국 변호사 또는 중재인으로 구성되어 한국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 쌍방 당사자의 대리인이 모두 국내 로펌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한국법 전문가(법학 교수 등)를 선임하는 경우 역시 드물지 않다.

증인신문의 중요성

국내 소송의 경우 민사 사건에서 증인 진술은 다른 증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거 가치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신문 시간에도 제약이 있는 반면 국제중재에서 증인신문은 매우 중요한 절차에 해당한다. 국제중재는 일반적으로 서면 제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3~5일의 심리기일(hearing)을 진행하는데, 증인진술서를 제출했던 증인들이 모두 출석하여 장시간 반대신문을 받고 중재판정부의 질문에도 답변하여야 한다. 주신문은 기존에 제출한 증인진술서로 갈음하여 생략되기 때문에 증인신문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점은 국내 소송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제3자의 위치에 있는 증인이 아니라 당사자측 증인이 출석하여 진술하므로 일응 무용한 절차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평균적으로 1시간 이상의 신문을 진행하므로 서증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

계약 당사자들의 국적이 다른 경우 일방 당사자 국가의 법원에서 심리를 받는 점에 대한 부담이 크므로, 국제 계약에 중재합의가 포함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국제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소송과는 또다른 경기장에서 시합하는 것과 같으므로, 관련 규칙과 절차적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이에 맞춘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2016-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16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3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 2008 뉴질랜드 Papanui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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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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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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