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방사청 사업분과위서 KDDX 기본계획안 심의
"1년 지연된 KDDX 속도내야" 한목소리
분과위서 가닥 지은 후 내달 방추위에서 최종 결론 예정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1년 지연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방식이 오는 17일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사업분과위원회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지속적으로 방사청에서 '속도내기'를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방사청이 어떠한 기업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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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HD현대중공업] |
14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 사업분과위에서 KDDX 사업추진방안과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KDDX는 2036년까지 7조8000억원을 투입해 7000톤(t)급 '미니 이지스함' 구축함 6척을 확보하는 국책사업이다.
◆방사청서도 지속적으로 '속도내기' 목소리…빠른 사업 진행 원해
이날 결정되는 내용은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등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방식인데 1년간 지체된 사업과 여러가지 리스크 등을 고려해 최대한 '조속한 추진'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사업분과위를 앞두고 양용모 해군 참모총장이 양사에 수주 지연을 우려하는 서신을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수주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다.
양 총장은 서신에서 '주요 함정의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KDDX 사업은 지난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지난해 7월쯤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함정 사업은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KDDX 개념설계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맡았고,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행했다.
함정 사업은 사업 특성상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까지 연속적으로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세설계는 시제품 제작을 위한 설계도를 완성하는 단계로, 기존에 검토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과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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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론은 비효율적 지적도…법적 리스크는 양측 모두
이에 따라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는 기본설계를 한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관례이나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관련 사고를 문제 삼으면서 상세설계 사업자 선정이 미궁 속으로 빠졌다. 그러나 경쟁입찰을 주장하는 한화오션도 2013년 개념설계 용역을 마친 뒤 보고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로 방첩사령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일각에서는 전력화 지연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개발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방사청이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두 업체는 각자의 강점이 두드러진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개발하는 방안으로 KDDX를 공동으로 상세설계하는 일종의 컨소시엄 형태다.
공동개발론은 양사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으면서 중재 차원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함정 사업의 설계기간과 예산을 고려하면 비효율적이라는 반발도 크다.
일례로 개념설계는 함정의 전체적인 컨셉을 잡는 과정으로 KDDX의 경우 14개월의 기간과 약 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다. 이후 진행되는 기본설계에서는 핵심기술을 어떻게 적용할지, 탑재장비의 스펙 등이 정해지기에 더욱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된다. KDDX 기본설계의 경우 36개월의 기간과 약 2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다. 상세설계는 선도함 건조와 함께 진행되는 단계로 소요기간은 18개월이다.
또한 함정설계의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상세설계 단계에서 양사가 기술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 방사청, 체계·장비업체와의 계약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다. 상세설계 결과물이 바로 선도함 건조로 연결되고 시험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책임자가 모호해진다는 단점도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공동개발이 이루어지려면 지금까지의 방식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효과성이 검증되어야 하고 추정 불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주 열릴 사업분과위에서는 KDDX 사업추진방안은 보고안건으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안은 심의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심의안건은 내달 열리는 방추위에서 최종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진다. 이전까지 양사가 사업자 선정 방식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방추위의 의결에 따라 결론지어진다.
bea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