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제도 개선 노력 결실…의회 전문성 강화 기대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는 3급 직급을 설치하고 그 외 시·도의회에는 복수직급(3급 또는 4급)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시·도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기준 상한을 확대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 시의회 사무기구 하부 조직으로 복수담당관을 설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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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이에 따라 용인특례시의회에는 사무관(5급) 직급 담당관을 추가로 두게 됐다.
이상일 용인시장과 시 집행부는 그동안 시의회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행안부에 시의회사무국 복수담당관 설치를 요청했다.
시는 지난해 1월 행안부에 복수담당관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지난해 5월에는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의회 복수담당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담은 조직 특례를 공식 제안하는가 하면 지난 2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에게 법령 개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전화로 시의회 복수담당관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이 시장은 서한문에서 ▲용인시의회 담당관 증원▲육아시간 사용 확대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기준인건비 증액과 업무대행 수당 요건 확대▲9급 근속승진 기간 단축▲현실에 맞는 선거 수당 지급을 건의했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