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신선호 기자=의정부도시공사가 3월부터 공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여부 자체점검 제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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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로비 전경[사진=의정부도시공사] |
공사는 그동안 음주운전 관련 규정을 마련해 임직원의 음주운전행위를 사후 징계해왔지만, 공사 전환 1주년을 맞이해 자체점검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임직원의 음주운전행위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함으로써 기관의 대외 신뢰도를 유지하겠다는 각오다.
공사는 ▲음주운전 자체점검 제도 확립을 위한 음주운전행위 처리내규 제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자진신고제 운영과 주기적인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임직원의 음주운전 적발 시 징계 기준 강화 등 다방면으로 음주운전여부 자체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해 공사의 윤리경영을 실현하고자 한다.
한편, 김용석 사장은 "공사 윤리경영 실현을 위해 임직원의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하며,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여부 자체점검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