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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받은 만큼만 낸다"…배우자 상속 10억까지 세금 '0'(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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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 '유산취득세' 도입
인적공제 체계 개편…물적공제 제도 유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상속인이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한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돼 상속세 부담도 사라진다. 

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법률안 국회 통과를 전제로 오는 2028년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상속세 제도가 가진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국제 흐름에 맞추기 위한 조치다.

◆ 현행 상속세 제도 한계…받는 만큼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

현재 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전체 유산 규모가 클수록 누진세율이 높게 적용된다. 자녀 1인 가구 상속재산 10억원과 자녀 5인 가구 상속재산 50억원(각각 10억원)의 경우, 각자 받은 유산은 10억원씩 동일해도 5인 가구 각 자녀가 약 4배 더 상속세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 2025.03.12 biggerthanseoul@newspim.com

반면 새롭게 도입되는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맞춰 세금을 부과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유산취득세에 대해 "상속인 특성을 반영하고, 부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어 형평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있는 국가들 대부분이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유산세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의 국가가 반영하고 있다.

인적공제 체계도 대폭 개편된다.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 대한 기본공제는 5억원으로 상향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 공제나 장애인 공제 등 추가공제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 2명(14세, 9세)이 상속받는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지만, 새 제도에서는 각각 기본공제 5억원에 더해 미성년자 추가공제(각각 5000만원, 1억원)를 받아 총 11억5000만원의 공제가 적용된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상속세 주요 개편 내용 2025.03.12 biggerthanseoul@newspim.com

◆ 상속세 기본 틀 개선…사전증여재산만 각자 상속세 합산

상속세의 기본 틀도 개선된다. 현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돼 상속인이 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에서는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각자의 상속세 계산에 합산되며, 제3자 증여는 증여세로 종결된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현행 물적공제제도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러한 공제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의 특성에 기반한 것으로,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에게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에게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혜택을 계속 부여한다.

납세 절차도 새 제도에 맞게 조정된다. 각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 신고하거나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과세관할은 현행처럼 피상속인 주소지 기준으로 유지된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로 현행과 동일하다.

새로운 점은 신고기한 이후 9개월 내에 상속재산 분할을 허용하는 '분할기한'이 설정된다는 것이다. 이 기간 내에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것으로 하여 신고한 후, 재산분할이 확정되면 수정할 수 있다.

정부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위장분할이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우회상속에 대한 비교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 세금 회피 가능성을 차단했다.

앞서 정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일반국민의 82.3%와 전문가의 85.3%가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필요성에는 각각 71.5%와 79.4%가 동의했다.

기재부는 이달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4월 공청회, 5월 법률안 제출 등의 일정을 거쳐 2028년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 등은 유산취득세 전환과 별개로 사회적 합의 등을 바탕으로 별도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속세는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0.48%에서 2023년 2.48%로 5.1배 증가했다"며 "같은 기간 과세자 수는 1400명에서 1만9900명으로 14.4배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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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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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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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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