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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가업 상속'시 최대 600억 공제 유지…여당 '한도 확대'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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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가업상속공제 300억~600억원 공제 유지
與 600억→1200억 주장…野 반발에 무산
"기업 해외 이전 역효과" vs "세금 거의 없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기존 300억~6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당은 공제 한도를 1200억원으로 확대하자고 줄곧 요구해 왔지만, 결국 야당 반발에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한다. 이를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 재산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도입 방안의 핵심이다.

◆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 한도 유지…사후 요건 미충족 시 세금 부과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물적공제 중 하나인 가업상속공제는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재산과 동거주택 등 다른 물적공제도 기존 혜택이 유지된다.

물적공제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의 '특성'에 기반한 공제를 말한다. 가업과 영농, 금융, 동거주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취지다.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이 10~20년이면 300억원, 20~30년이면 400억원까지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0년 이상일 경우에는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외에도 다른 적용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중견기업은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피상속인은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 보유해야 한다. 또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을 대표이사로써 재직해야 한다.

상속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 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단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상속인은 신고기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이같은 적용 요건을 충족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사후 의무 요건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사후 관리 기간은 5년으로, 상속인은 이 기간 동안 가업에 종사하면서 본인의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할 수 없고, 1년 이상 휴업·폐업할 수도 없다. 업종 변경도 불가능하다.

◆ 여당 "한도 1200억 확대" 주장…야당 "졸속 추진 불가능" 반대 고수

상속세 개편 논의가 시작된 이후 여당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야당은 그동안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빠르게 늘어났다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결국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당은 가업상속공제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도가 미미하다고 지적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많지 않은 데다 최대 600억원인 공제 한도도 중소·중견기업들이 세부담 완화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8 pangbin@newspim.com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 승계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대분류 21개 중 16개 업종이다. 구체적으로 ▲농업·임업·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등이 해당한다. 대분류에 속한 업종 중에서도 일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현행 제도상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업종이 한정돼 있어 일정 기간 가업을 영위해 왔음에도 기업 승계 시 가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또 동종·유사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산업분류코드에 따라 대상 인정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 중견기업연합회는 "기업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 업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으로 인정하고, 제외 업종만 별도로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스튜디오에서 '상속·증여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2024.08.21 dream@newspim.com

여야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현행 최대 600억원인 한도를 1200억원까지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책 효과 분석 없이 졸속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강경한 반대 의사를 고수 중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한도 1200억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세법 개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동력을 잃었다.

이를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핌> 이슈터미네이터 방송에 출연해 "가업 상속 문제 때문에 외국으로 회사를 옮긴다든지 기업을 팔아버린다든지 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27년 동안 개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손을 봐야 한다. 전체적으로 감세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자리에서 국회 기재위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가업 승계에 대해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소상공인들의 가업 승계에는 세금이 거의 매겨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데에 상속세 부담이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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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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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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