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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가업 상속'시 최대 600억 공제 유지…여당 '한도 확대'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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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가업상속공제 300억~600억원 공제 유지
與 600억→1200억 주장…野 반발에 무산
"기업 해외 이전 역효과" vs "세금 거의 없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기존 300억~6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당은 공제 한도를 1200억원으로 확대하자고 줄곧 요구해 왔지만, 결국 야당 반발에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한다. 이를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 재산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도입 방안의 핵심이다.

◆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 한도 유지…사후 요건 미충족 시 세금 부과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물적공제 중 하나인 가업상속공제는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재산과 동거주택 등 다른 물적공제도 기존 혜택이 유지된다.

물적공제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의 '특성'에 기반한 공제를 말한다. 가업과 영농, 금융, 동거주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취지다.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이 10~20년이면 300억원, 20~30년이면 400억원까지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0년 이상일 경우에는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외에도 다른 적용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중견기업은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피상속인은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 보유해야 한다. 또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을 대표이사로써 재직해야 한다.

상속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 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단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상속인은 신고기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이같은 적용 요건을 충족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사후 의무 요건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사후 관리 기간은 5년으로, 상속인은 이 기간 동안 가업에 종사하면서 본인의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할 수 없고, 1년 이상 휴업·폐업할 수도 없다. 업종 변경도 불가능하다.

◆ 여당 "한도 1200억 확대" 주장…야당 "졸속 추진 불가능" 반대 고수

상속세 개편 논의가 시작된 이후 여당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야당은 그동안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빠르게 늘어났다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결국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당은 가업상속공제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도가 미미하다고 지적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많지 않은 데다 최대 600억원인 공제 한도도 중소·중견기업들이 세부담 완화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8 pangbin@newspim.com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 승계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대분류 21개 중 16개 업종이다. 구체적으로 ▲농업·임업·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등이 해당한다. 대분류에 속한 업종 중에서도 일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현행 제도상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업종이 한정돼 있어 일정 기간 가업을 영위해 왔음에도 기업 승계 시 가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또 동종·유사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산업분류코드에 따라 대상 인정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 중견기업연합회는 "기업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 업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으로 인정하고, 제외 업종만 별도로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스튜디오에서 '상속·증여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2024.08.21 dream@newspim.com

여야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현행 최대 600억원인 한도를 1200억원까지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책 효과 분석 없이 졸속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강경한 반대 의사를 고수 중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한도 1200억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세법 개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동력을 잃었다.

이를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핌> 이슈터미네이터 방송에 출연해 "가업 상속 문제 때문에 외국으로 회사를 옮긴다든지 기업을 팔아버린다든지 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27년 동안 개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손을 봐야 한다. 전체적으로 감세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자리에서 국회 기재위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가업 승계에 대해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소상공인들의 가업 승계에는 세금이 거의 매겨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데에 상속세 부담이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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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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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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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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