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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20억 두 자녀 상속세 '0원'…배우자 상속 30억까지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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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2일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발표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상속세 부담 대폭 경감
배우자공제 최저 5억→10억…최고한도는 30억까지
인적공제 최저한 10억 신설…"추가공제 받을 수 있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 김수만(가명) 씨는 때아닌 고민에 휩싸였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20억원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됐는데, 당장 납부해야 할 세금이 1억원이 넘으면서 목돈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에 따르면 수만씨의 상속세 세 부담은 0원까지 전액 면제될 전망이다.

정부가 상속세를 '사망자의 전체 상속분'에서 '개인당 받은 만큼'만 내는 체계로 개편한다. 배우자 과세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을 수용하고,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두 배 상향한다.

특히 기초공제·일괄공제를 폐지하고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로 흡수하기로 했다. 다만 세제 전환으로 인해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적공제 최저한' 기준을 10억원으로 설정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 "유산취득세 세법정합성 바람직"…50억 상속시 세부담 43%↓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사망한 사람이 물려준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를 준용한다. 사망인의 생전 누적 재산에 대한 세제 정산의 성격으로 부의 재분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8개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 중 유산세를 준용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를 택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내가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제도로 '유산세'보다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현행 증여세도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된다. 상속세만 '유산세'가 적용돼 세법 정합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1일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사전브리핑에서 "유산취득세는 받은 재산에 따라 동일한 세금이 결정돼 과세형평성에 도움이 된다"며 "OECD나 IMF에서도 유산취득세가 과세공평, 부의 분배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적으로 상속세 세 부담을 완화한다.

일례로 30억원의 유산을 남긴 A 씨에게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있을 경우를 가정해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은 0원, 자녀 두 명은 각각 15억일 때 현행세법 기준으로 납부세액은 6억4000만원이다.

그러나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자녀 각각 자녀공제 5억원이 적용되면서 총 납부세액은 4억8000만원으로 약 25% 줄어든다.

50억원의 상속자산을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물려받을 경우 현행 유산세 기준으로 납부세액은 8억4000만원이다. 배우자공제 20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면서 과세가액 25억원에 대한 산출세액이다.

그러나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배우자공제 20억원과 자녀 각각 자녀공제 5억원이 적용되면서 산출세액은 각각 2억4000만원으로 확 낮아진다. 그 결과 총 납부세액은 4억8000만원으로 약 43% 경감된다.

◆ 배우자 상속 10억원까지 공제…'면세점' 기준 10억원으로

기재부는 상속세 인적공제도 전반적으로 개편했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 공제로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이 있다.

다만 인적공제는 2015년 부분개정이 이뤄진 후 10년간 그대로 유지됐다. 연로자 공제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작년에는 자녀 공제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실제 시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상속세는 통상 기초공제 2억원이 우선 적용된 후 그 밖의 인적공제를 포함한 금액이 5억원을 넘기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일괄공제 제도 또한 1997년 이후 28년간 묶여 있다.

기재부는 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폐지하되,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까지 두 배 올리기로 했다.

특히 배우자 상속제는 OECD 대다수 회원국에서 면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부부간 상속재산의 이전은 동일세대의 이전이므로 '1세대 1회' 과세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배우자 공제는 최저 5억원 한도가 없어지고, 10억원까지 법정상속분 초과분을 인정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다만 최대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30억원으로 유지했다.

만약 20억원의 유산이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각각 상속될 경우 현행 기준으로 배우자공제가 법정상속분에 걸리면서 8억6000만원만 면제가 가능했다. 여기에 자녀 2명에 대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면서 납부세액은 1억3000만원이 발생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법정상속분 10억원 이하까지 배우자 상속을 면제해 준다. 자녀 각각에 대한 자녀공제도 5억원씩 적용된다. 그 결과 총 납부세액은 0원으로 전액 면제된다.

기재부는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불합리한 사람이 없도록 인적공제 최저한 기준을 10억원으로 신설했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의 실제 상속재산이 각각 3억원, 7억원이면 현행 세법으로는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에 적용되면서 자녀의 납부세액이 2억원 발생한다. 세율에 따라 총 납부세액은 2000만원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배우자공제 3억원에 자녀공제 5억원을 더한 8억원이 10억원보다 2억원 낮기 때문에, 이를 자녀공제에 추가로 산입한다. 이렇게 되면 납부세액은 0원으로 삭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배우자 공제와 자녀 공제를 새롭게 적용하다 보면 1자녀의 경우 공제 한도가 5억밖에 되지 않는,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생긴다"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인적공제 최저한 기준을 설정했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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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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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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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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