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이양, 러닝메이트제 도입, 개발절차 간소화 등 담겨
내년 지선까지 마무리 계획..."정치행위? 미래 걸린 일"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특별법안 초안이 나왔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을 통한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가 주요 내용으로, 내년 지방선거 전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는 10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특별법안 입안 경과를 보고하고, 홍보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후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관련 브리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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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10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특별법 초안 관련 기자브리핑을 진행했다. 2025.03.10 nn0416@newspim.com |
민관협은 지난해 11월 대전충남 행정 통합 선언 후 이를 위한 법률안을 마련해 왔다.
특별법안은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명칭으로, 총 7편 17장 18절 29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행정 통합의 기본 방향은 대전시와 충남도를 각각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모두 존치하는 것이다. 또 통합 후 청사는 종전의 대전시와 충남도 청사를 그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다만 민관협은 관련 사안에 대해 "교육감 등 교육계 인사들과 명확한 논의를 진행하진 않은 '초안' 상태"임을 강조했다.
특히 개발절차 대폭 간소화도 초안에 담았다. 대전충남첨단과학기술단지와 개발사업지구 등에 투자하거나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투자진흥지구에서는 기업들이 국공유 재산을 최대 30년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연구개발특구 육성과 신규 산단 국비 우선 지원, 농어촌 구조개혁 권한 확대 등도 내용에 담겼다.
민관협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정치행위가 아닌 대한민국 국운과 대전충남 미래를 걸고 반드시 해내야 하는 시대 소명"이라며 "중앙정치 상황에 따라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민 공감 등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