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오는 4월 11일까지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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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이번 단속에서는 논과 밭 등 경작지와 불법소각이 빈번한 지역이 중점적으로 단속이 진행되며 주요 단속 대상은 생활·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논·밭 태우기, 화목보일러의 폐기물 연료 사용 등이다.
특히 농경지에서의 불법소각은 미세먼지 및 토양오염을 유발하며, 산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일부 가정에서 화목보일러에 폐기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로 간주, 적극적인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과 더불어 시민 홍보도 강화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및 폐기물 처리 방법을 안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불법소각을 근절하겠다"고 전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