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본부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지난 7일 보증금 5000만원 납부와 사건 관계자들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임모(59)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별도로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직권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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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우리은행 CI. 2025.02.21 choipix16@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67)씨와 공모해 불법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대출한 금액이 497억 4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 씨는 불법대출 대가로 김 씨로부터 현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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