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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3000원 영양제' 철수, 공정위 나섰다…"법 위반 사실 파악 중"

기사입력 : 2025년03월10일 12:40

최종수정 : 2025년03월10일 13:17

지난달 24일 일양약품 등 다이소 건기식 출시
일양약품, 약사계 반발로 닷새 만에 사업 철수
공정위, 대한약사회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파악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일양약품의 다이소 전용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출시 논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양약품의 다이소 철수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파악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 관계자 중심으로 사실 관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다이소는 지난 24일부터 일부 매장에서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시작했다. 사진은 다이소 강남본점에서 판매중인 건강기능식품으로 이미 일부 제품은 품절된 모습이다. 2025.02.27 jeongwon1026@newspim.com

지난달 24일 일양약품은 다이소에 ▲비타민C츄어블정 ▲쏘팔메토아연 ▲팝핑비타민C ▲W프로바이오틱스 등 총 9종의 건기식을 출시했다. 가격은 1개월분 기준 3000~5000원 사이로 책정됐다.

일양악품을 비롯해 대웅제약도 비타민제와 루테인 등 26종을 출시했다. 종근당건강도 유산균 등 2종 출시를 앞두고 있었다.

이를 두고 약사계는 크게 반발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약사의 건기식과 다이소의 건기식은 성분과 함량이 다름에도 약국이 더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는 집단으로 몰리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대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유명 제약사가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에 공급하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약사계 반발이 거세지자 일양약품은 출시 닷새 만인 지난달 28일 다이소 건기식을 철수했다.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도 철수를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한약사회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제45조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면 안 된다.

소비자단체 역시 대한약사회의 행위에 대해 '소비자 권리 침해'라고 비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에서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국 한 제약사가 건기식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대한약사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사실 파악 후 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조사에 착수하는 절차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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