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지, 석방지휘할지 등을 두고 이틀째 고심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새벽 4시30분께 기자단 공지를 통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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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인용한 가운데 8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전날 밤 10시에도 즉시항고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검토 중이고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검찰이 석방지휘하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형사소송법 제97조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 형소법 제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2012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은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와 달리 윤 대통령을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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