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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구속취소] 尹측 "대통령 즉시 석방 …檢 석방지휘 안하면 법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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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를 고심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즉시항고 규정은 동일한 구조의 구속집행정지 사건에서 이미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구속취소에 있어서도 위헌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를 고심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으로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7일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며 윤 대통령 지지자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어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검찰이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를 하지 않을 경우 담당 검사에 대해 불법구금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후 10시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검토 중이고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97조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 형소법 제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과거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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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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