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여전한 유리천장] ① 매년 말로만 '여풍'…중앙부처 고위직 10명 중 9명 남성

기사입력 : 2025년03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08일 06:00

여성 장관 불과 4명…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11.7%
고위직 10명 중 9명 남성…과장급도 10명 중 7명 남성
중앙부처 19곳 중 9곳은 여성 고위직 비중 10% '하회'
"여성 간부 늘리려면 육아 문화 개선·남성 참여 확대"

국가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가 도입된 지 30년이 흘렀다. 공직 사회에서 여성은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은 여전하다. 특히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자리는 사라진다. 3월 8일 UN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 공직 세계에서 여성의 위치를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짚어 보려고 한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직 여풍(女風)', '공직사회 여풍'. 중앙부처 인사철마다 심심찮게 등장하는 단어다. 불모지에 가까웠던 공직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을 빗댄 것이라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대부분 확대해석에 불과하다. 

현재 19개 중앙 정부 부처 장관 중 여성은 국가보훈부(강정애 장관), 농림축산식품부(송미령 장관)와 여성가족부(신영숙 장관 직무대행), 중소벤처기업부(오영주 장관) 단 4곳에 불과하다. 19곳 중 15곳은 남성 장관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여풍이 거세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정부는 1995년 '국가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를 도입하고, 공무원 내 여성 확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30년이 흘러 다양한 공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이 커졌지만, 유리 천장은 공고하다. 여전히 중앙부처 내 고위공무원의 경우 10명 중 9명은 남성이 차지하고 있다. 

◆ 중앙부처 내 여성 고위직 11.7%…이공계 여성 고위직 감소

8일 인사혁신처의 '2024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중앙부처 내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비율은 전년(174명) 대비 0.6%포인트(p) 증가한 11.7%(183명)이다.

2023년 중앙부처 내 여성 공무원 현황 [자료=인사혁신처] 2025.03.07 100wins@newspim.com

10년 전인 2013년 전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1475명 중 여성은 65명으로 4.4%에 불과했다. 2014년 4.5%(67명)→2015년 4.8%(70명)→2016년 5.8%(86명)로 차츰 늘다 2021년 10.0%(160명), 2022년 11.2%(175명)로 10%대에 진입했다.

정부는 2023년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을 마련하고, 여성 관리자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운 바 있다. 오는 2027년까지 중앙부처 본부 고위공무원을 13.5%, 본부 과장급(4급 이상)을 30.0%로 늘리는 게 목표다.

기존 2023년 중앙부처 내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목표는 11.5%였지만, 이를 0.1%p 초과 달성했다. 여성 본부 과장급은 2023년 28.4%(544명)으로, 역시 임용 목표(27.2%)를 초과 달성했다.

[자료=인사혁신처] 2025.03.07 100wins@newspim.com

그럼에도 중앙부처 내 고위공무원 10명 중 9명은 남성으로 구성돼 있다. 과장급 역시 10명 중 7명은 남성이다.

중앙부처의 여성 이공계 고위공무원은 오히려 줄었다. 2023년 중앙부처 이공계 고위공무원(303명) 중 여성은 11.6%(35명)였다. 이는 전년 12.7%(292명 중 37명)보다 감소한 수준이다.

중앙부처 소관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은 6년째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정부는 2013년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해 행정기관 내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기준에 맞춰 중앙부처 위원회 내 여성 비중은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전체 중앙부처 내 위촉직 위원 수(7901명) 중 여성(3028명) 참여율은 40.1%였는데, 2023년에는 이와 비슷한 40.5%였다. 2018년~2022년에도 41.9%→43.0%→43.2%→42.4%→41.4%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 중앙부처 9곳은 여성 고위직 10% 미만…'1명'인 곳도 부지기수

중앙부처 19곳 중 여성 고위직 비중이 10% 이상인 부처는 10곳에 불과했다.

부처별로 여성 고위공무원이 가장 적은 곳은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였다. 법무부와 해수부 내 40명의 고위공무원 중 여성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중기부 역시 25명 중 여성 고위공무원은 1명에 그쳤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도 10% 미만이었다. 특히 기재부는 고위공무원 62명 중 여성은 3명으로 4.8%에 불과했고, 행안부 역시 80명 중 6명으로 7.5% 수준에 그쳤다. 고용부도 52명 중 5명으로 9.6%였다.

여성 고위직 공무원 비중이 20%가 넘는 곳은 5곳으로 ▲여성부(77.8%) ▲문체부(20.0%) ▲국방부(20.8%) ▲복지부(25.6%) ▲통일부(25.0%)가 유일했다.

대부분 부처의 여성 고위공무원 인원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두 자릿수가 넘는 곳은 ▲외교부(292명 중 24명) ▲문체부(55명 중 11명) ▲복지부(39명 중 10명) 4곳에 불과했다.

◆ 여성 공무원 증가 이유 '육아휴직 제도' 확대…현실적 제약 여전

현직에 있는 여성 공무원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고위직으로 갈수록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중앙부처 고위직 여성 공무원은 "과거에는 행정고시를 치르는 여성 자체가 적었다. 공무원이 된 후에도 야근이 많거나, 업무 강도가 힘든 부처에는 여성이 자리 잡기 힘든 구조였다"면서 "고위 공무원으로 갈수록 이런 현상이 도드라졌다"고 설명했다. 

장관급 부처의 과장급 여성 공무원 역시 "20여년 전만 해도 행정고시를 보는 여성 자체가 적었고, 합격 후 입사했을 때는 약 500명의 직원 중 여성은 10여명 정도에 불과했다"며 "당시 다른 부처도 대부분 비슷했다. 당연히 국과장 중 여성은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신생아 자료사진 [사진=뉴스핌 DB]

여성 고위 공무원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는 '육아휴직 제도'의 활성화를 꼽았다. 앞서 언급한 과장급 여성 공무원은 "육아휴직 제도 자체도 오랜 시간에 걸쳐 자리를 잘 잡았고, 공동 육아라는 문화가 차츰 생기며 여성들의 공직 참여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중앙부처의 고위직 여성 공무원은 "그간 각기 다른 부처에서도 여성 간부를 늘려야 한다는 기조가 강해 도움을 많이 받았다"면서도 "그래도 현실적인 제약이 사라지진 않는다. 육아 문화가 평등해졌다고 해도 전반적인 육아 책임은 여성에게 더 크고, 더 많은 스트레스가 쌓여 같은 일을 해도 과부하가 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성 간부가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육아 문화가 더 개선돼야 한다"며 "남성의 육아 참여, 자유로운 업무 분위기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