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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응급·소아 의료사고 시 '국가보상금' 지급…의료진 수사·기소 부담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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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의료사고안전망 토론회 개최
의료기관,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기능↑
'중과실 여부 중심' 기소…소송 부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인이 충분한 의무를 다했으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중증 응급, 중증 소아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보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필수의료과 의사들의 민·형사상 법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소·수사 전 단계에서 의료과실을 검토하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환자의 상해 정도를 판단하는 결과 중심 수사보다 중과실 여부(사고 원인)를 따져 책임을 묻는다.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6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중증 응급·중증 소아 의료사고시 국가 보상…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

의료사고는 환자 치료 과정에서 생명·신체·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 환자와 의료진은 모두 힘든 상황을 겪었다. 환자는 의료사고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소송을 후에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의료진은 고위험 진료에 수반되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존재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06 sdk1991@newspim.com

특히 의료진은 민·형사상 리스크와 장기화되는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고위험 진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실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의 경우 의료진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지만, 5년 간의 수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 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특위는 의료인이 충분한 의무를 다했으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대상을 중증 응급·중증 소아로 확대한다. 의료진은 배상 걱정 없이 소신 진료를 하고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보상금을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늘려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한다. 현재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률은 의원의 경우 33%에 불과하다. 병원·종합병원은 35.6%로 고액 배상이 발생할 경우 종사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특히 필수의료과 의료진은 공제에 가입하더라도 소송 위험이 높아 보험료 부담이 높다. 책임보험 의무화를 통해 개인 배상 부담을 기관이 부담하도록 한다. 또 보험·공제 혁신을 통해 중증·응급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는 고액 배상이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배상 속도도 높인다.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의료 사건은 보험사·공제회 자체 심사를 통해 30일 안에 배상하도록 한다. 중상해 등 중대사건은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보험사가 배상금을 당연지급하도록 추진한다.

◆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기소 전 심의…'중대 과실' 따져 수사·기소

잦은 소환조사 등을 막기 위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위원회)' 기능도 확대한다. 위원회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기소를 결정하기 전에 의학적 감정에 따른 필수의료·중대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의료사고 접수 30일 내 검·경에 심의를 요청한다. 이후 사실 조사를 기반으로 최대 150일 내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 검·경은 심의위 의견을 존중해 중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는 수사·기소한다. 사망 사고를 제외한 중대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는 기소를 자제하도록 개편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06 sdk1991@newspim.com

의료사고 '결과' 중심으로 판단된 기소 체계도 '원인' 중심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의료사고 기소는 단순 과실 기소·처벌되는 경향이 있었다. 특위는 의료사고 특수성을 고려해 결과에 해당하는 환자의 상해 정도가 아닌 의사의 중과실 여부(사고 원인)를 따져 책임을 묻는다.

특위에서 정한 중대 과실에 속하는 경우는 수술 부위 착오, 잘못된 수혈·투약, 일회용 의료 기구 재사용이다. 다만 필수의료의 경우는 한층 강화된 사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위는 필수의료의 경우 국민의 생명에 직결돼 긴급성과 치명성이 높다고 판단해 필수의료 중대 과실 유형과 기준을 법령에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만일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반의사 불벌'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 사망사고의 경우 중대성을 고려해 필수의료에 한정해 적용한다. 아울러 필수의료 사망사고는 사고 당시 긴급성과 구명활동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전망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06 sdk1991@newspim.com

복지부 관계자는 "중대 과실 중심 기소 체계 전환으로 소신 진료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며 "공적 지원 체계 강화로 배상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특위 논의를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와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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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레이커스, 120억 달러에 팔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벤처캐피털 스라이브캐피털을 이끄는 조슈아 쿠슈너와 밥 아이거 전 월트디즈니컴퍼니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프로농구(NBA) 로스앤젤레스(LA) 레이커스를 120억 달러(약 17조 원)에 인수한다. 스포츠 구단 거래로는 사상 최고가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ESP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마크 월터로부터 경영권 지분을 넘겨받는다. 월터는 지난해 10월 버스 가문으로부터 100억 달러에 이 지분을 사들였다. 버스 가문은 1979년 제리 버스가 구단을 인수한 뒤 46년간 레이커스를 소유해 왔다. 딸 지니 버스가 아버지 사후 운영을 맡아오다 지난해 월터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이번 거래는 NBA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확정된다. 레이커스의 몸값은 빠르게 상승했다. 이번 거래가 마무리되면 월터가 100억 달러에 사들인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20% 오른 가격에 손바뀜이 이뤄지는 셈이다. 쿠슈너와 아이거는 성명에서 "평생 NBA 팬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구단 가운데 하나인 LA 레이커스를 맡게 돼 큰 영광"이라며 "제리와 지니 버스의 리더십과 비전에 큰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 토대를 이어받아 최고 수준에서 경쟁하고, 이 특별한 팀과 팬들, 그리고 LA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월터는 "레이커스를 소유한 것은 내 인생의 큰 영광 중 하나였다"며 "특별한 투자였지만 내가 간직할 것은 커뮤니티와 팬들, 그리고 이 팀을 가족처럼 대하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레이커스는 로스앤젤레스의 것이며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쿠슈너는 스라이브캐피털 창업자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의 동생이다. 아이거는 미국 여자프로축구(NWSL) 엔젤시티FC의 과반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 지분을 넘기는 월터도 스포츠 업계에서 이름난 큰손이다. 복합지주회사 TWG글로벌을 이끄는 그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첼시와 여자프로하키리그(PWHL)에도 투자하고 있다. 2026 NBA 플레이오프에서 슛을 시도하는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8.12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8-1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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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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