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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회의 개최…의료분쟁 방안 구체화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6:26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6:26

16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개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 방향 구체화
노연홍 위원장 "소송 없이 분쟁 해결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오전 10시 제16차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이날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감정위원인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위원 간 역할을 정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사망‧중상해 등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2인 이상 의료인이 참여해 의학적 감정의 신뢰성‧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7.11 yooksa@newspim.com

아울러 의료감정에 참여하는 감정위원단을 기존 3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진료과별 전문 위원 확보를 추진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감정위원 교육을 통해 의료감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전문위원회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종합토의에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 심의 절차와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사법적 보호가 필요한 필수 의료 범위 또는 중과실 중심 기소 체계 전환 방향 등도 토론했다.

특히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 근거가 되는 의료감정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신속‧정확한 심의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의 사실 조사와 수사당국에 제출된 의무기록,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이 심의위원회에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의료분쟁 해결의 첫걸음은 의료사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감정에 있다"며 "의료감정이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진행될 때 민·형사적 조정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공정한 의료감정 체계 구축과 함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료사고 심의 절차를 확립해 환자, 의료인 모두 장기간의 민·형사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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