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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평·한신평, '기업회생 개시' 홈플러스 신용등급 'D'로 강등

기사입력 : 2025년03월04일 19:19

최종수정 : 2025년03월04일 21:32

"법원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반영…채무불이행 상태 돌입"
홈플러스 측 "수개월 내 자금 부족 가능성…매장은 정상운영"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한국기업평가(이하 한기평)와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는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홈플러스의 기업어음·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을 'D'로 또다시 하향 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하향한 데 이어 4일 만에 재차 강등 조치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 영등포점. 2025.03.04 yym58@newspim.com

한기평은 "홈플러스가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당일 법원이 개시를 결정했다"며 "금융채무의 적기 상환이 훼손된 점을 반영했다"라고 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기업회생절차 결정으로 모든 금융채무가 동결되고, 회생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만기 도래하는 채무의 상환이 이뤄지지 않게 된다"며 "홈플러스가 정상적인 영업 지속 가능성을 밝혔음에도 금융채무의 적기상환 훼손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한신평 역시 이날 "수시 평가를 통해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D로 하향 조정한다"며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고, 서울회생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린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홈플러스 회생 신청 후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 및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 측은 "현재 기준 지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수개월 내에 지급불능 및 자금 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인해 5월쯤 자금 부족이 예상된다"고 법원 측에 입장을 전달했다. 

회생절차 신청과는 무관하게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등 모든 채널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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