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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조업정지' 석포제련소 이행 여부 현장 점검

기사입력 : 2025년03월03일 18:46

최종수정 : 2025년03월03일 18:46

2월 26일부터 58일간 조업정지 이행...환경오염 피해 없도록 감시 철저
조업정지로 매출 감소 불가피...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노력도 병행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조업정지' 처분된 경북 봉화의 ㈜영풍 석포제련소의 행정처분의 적정 이행 확인 위한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앞서 대법원은 경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제련소 측의 취소 소송 관련 지난해 10월 31일,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했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했다.

경북도가 지난 2월27일, '조업정지' 처분된 경북 봉화의 ㈜영풍 석포제련소의 행정처분의 적정 이행 확인 위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5.03.03 nulcheon@newspim.com

경북도는 행정처분 기간 중 시설 가동 여부, 전기 및 용수 계량기 확인 등으로 조업정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필수 가동 시설 외의 제품 생산활동은 엄격히 제한하고 수질 검사 결과 기준 초과 처리수 발생 시 전량 배출을 금지하고 재차 처리하는 등 조업정지 기간에도 환경오염 사전 차단에 철저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조업 이외의 만일의 사태, 즉 환경오염이나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시설은 가동된다.

한편 경북도는 최근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 관련,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위해 △조업정지 기간 당초 3개월 30일→1개월 30일로 2분의1 감경 △ 환경부와 협의,조업정지 처분 시기 단계적 조정 △조업정지 기간 중 설비개선 활동, 제련소 주변 환경정화 활동, 자체 환경・안전 교육 등 별도 인력 운용 계획 마련 및 대부분 직원 정상 출근으로 실질적 급여 감소 등 불이익이 없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업정지 기간을 적극 활용해 시설 개선 등의 활동에 약 220억원을 투자한다.

조업 중에 안전 등의 사유로 실행하기 어려운 작업인 조액공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보강, 사업장 내 도로의 토양오염 정화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부 공사인력 140여명이 투입되는 등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에 미치는 경제적 충격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경북도가 지난 2월27일, '조업정지' 처분된 경북 봉화의 ㈜영풍 석포제련소의 행정처분의 적정 이행 확인 위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5.03.03 nulcheon@newspim.com

이번 조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조업정지 기간과 조업 재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면 3개월 이상 생산에 차질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피해액은 약 1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제련소 측은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으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한데 이어 이번 행정처분을 계기로 조업정지 기간 집중적으로 환경 개선, 시설 정비 등을 통해 앞으로 친환경・안전기업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경북도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위법한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를 하는 한편, 환경보호와 지역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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