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월 강행 처리 의지…빠르면 6일 본회의 요구
국민의힘,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요구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 건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규정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3월에도 대립할 전망이다.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문턱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하라며 일단 멈춰 세웠지만 원내 172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통과될 때까지 '따박따박' 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빠르면 하루 뒤인 오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자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빠른 시일 내 처리되도록 의장에게 요구할 것"이라며 "3월5일 임시회가 개회하면 6일이든 13일이든 매주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상장·비상장법인이다. 민주당은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기업이 주주 환원 정책을 펴도록 해 저평가된 국내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주주 보호 장치가 마련되면 우리 개미들도 '국장에 가자'라고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살리는 핵심 장치가 주주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주주 취급을 받고 소액주주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게 상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은 상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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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02.27 pangbin@newspim.com |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사 충실 의무 확대는 경영권 위협과 소송 남발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에 한정해 일반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의무 규정을 명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윤한홍 정무위원장 등이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상법 개정안은 기업을 죽이고 소액주주도 죽이는 과도한 규제법"이라며 "기업과 소액주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핀셋 처방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만약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6일 충남 아산에서 소상공인·청년·여성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됐든,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희망도 있는데 누가 되든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했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