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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만 수업 받아도 학점 받는 '온라인학교'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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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학교, 기존 학교와 유사 이름 가질 수 있어
8개 교육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교원 정신건강법 개정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들을 신청받아 온라인으로 수업 할 수 있는 '온라인학교'가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소속된 학교에 개설된 과목 외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해 고교학점제 안착을 돕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 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휴업일 ▲수업 운영 방법▲수업 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규정할 방침이다. 온라인학교는 학교와 유사한 이름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한다.

이외에도 8개 법안이 국회를 본화의를 통과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감이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했다. 이전에 모호했던 사업 주체 대상을 교육감으로 정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관에 위탁하거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른바 '하늘이법' 후속 법안으로 개정됐다. 

다만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 정기 조사는 빠졌다. 지난해 7월 강경숙 조국혁신당 위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수정됐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관에 위탁하거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대학 교원 신규 임용 때 지원 서류에 학위, 경력 등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하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방지법'이다.

김 여사는 과거 대학교에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에 근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돼 논란이 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교원 배치 기준을 초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대통령령(시행령)이 아닌 시도 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 교육청이 정하도록 개정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해 초·중·고교에서 관련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금리 상한을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국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로 낮췄다. 연체금 총한도도 미납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하향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사립학교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국내외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거꾸로 사립학교도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은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해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이 보다 체계·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온라인학교의 근거가 마련되 학생의 다양한 과목 이수 기회가 확대되고 고교학점제 안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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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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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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