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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만 수업 받아도 학점 받는 '온라인학교'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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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학교, 기존 학교와 유사 이름 가질 수 있어
8개 교육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교원 정신건강법 개정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들을 신청받아 온라인으로 수업 할 수 있는 '온라인학교'가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소속된 학교에 개설된 과목 외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해 고교학점제 안착을 돕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 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휴업일 ▲수업 운영 방법▲수업 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규정할 방침이다. 온라인학교는 학교와 유사한 이름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한다.

이외에도 8개 법안이 국회를 본화의를 통과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감이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했다. 이전에 모호했던 사업 주체 대상을 교육감으로 정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관에 위탁하거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른바 '하늘이법' 후속 법안으로 개정됐다. 

다만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 정기 조사는 빠졌다. 지난해 7월 강경숙 조국혁신당 위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수정됐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관에 위탁하거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대학 교원 신규 임용 때 지원 서류에 학위, 경력 등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하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방지법'이다.

김 여사는 과거 대학교에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에 근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돼 논란이 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교원 배치 기준을 초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대통령령(시행령)이 아닌 시도 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 교육청이 정하도록 개정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해 초·중·고교에서 관련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금리 상한을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국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로 낮췄다. 연체금 총한도도 미납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하향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사립학교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국내외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거꾸로 사립학교도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은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해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이 보다 체계·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온라인학교의 근거가 마련되 학생의 다양한 과목 이수 기회가 확대되고 고교학점제 안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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