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식 기간 아닌 시기에 지지 호소 혐의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병)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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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단장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2 pangbin@newspim.com |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기간이 아닌 지난 2023년 12월, 2024년 1월 한 회사 직원 업무 교육 시간과 종무식에 참석해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거구민 250여명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작년 3월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통해 "난 어디 가서 여론조사에 협조해 달란 얘길 해본 적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해명했다.
이후 언론 보도로 당시 녹취록이 공개되며 정 의원이 여론조사에 거짓 응답을 유도한 게 일부 사실임이 드러났다.
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같은 법원에서 오는 3월 19일 열린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