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오는 3월 26일...尹 선고 3월 초중순 될 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로 정해지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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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혐의 2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02.26 choipix16@newspim.com |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다음 달 26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선고일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과 맞물려 주목됐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25일로 종결되며 3월 초중순에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할 경우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해 조기 대선일은 5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선 전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이 적용된다.
이에 대법원이 3개월 안에 선고기일을 잡는다 하더라도 대법원 선고가 대선 이전이 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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