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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총수 딸 회사'에 알짜 공공택지 몰아주다 적발…공정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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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방건설 부당지원행위에 과징금 205.6억 부과
대방산업, '벌떼입찰' 통해 얻은 공공택지 6개 계열사에 전매
'구 회장 딸 회사' 대방산업개발 및 계열사 5곳, 2500억 취득
공정위, 대방건설 검찰 고발 결정…"구 회장은 고발서 제외"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방건설이 구교운 회장의 주도로 구 회장의 딸인 구수진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및 계열사에 '벌떼입찰' 등을 통해 얻은 알짜 공공택지를 몰아주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인 대방건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5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과징금은 ▲대방건설 120억원 ▲대방산업개발 20억원 ▲엘리움·엘리움개발·엘리움주택 각 11억2000만원 ▲디아이개발·디아이건설 각 16억원으로 책정됐다.

◆ 대방건설, '구 회장 딸 회사'에 알짜 공공택지 6개 전매…영업익 2501억 획득

이 사건은 국토부의 벌떼입찰에 대한 실태조사 후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구 회장의 지시 하에 구수진 씨가 지분 50%를 보유한 대방산업개발 및 자회사가 공공택지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6개 공공택지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실제 내포·동탄 택지 전매 관련 문건을 보면, '회장님 지시'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이 전매 행위를 지시한 문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2.25 100wins@newspim.com

부당 지원을 통해 창출한 이익은 2501억원으로,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의 절반이 넘는다. 자산총액은 2014년 대비 2023년 약 6배 증가했고, 매출액은 약 4배 늘었다.

대방건설은 건설업을 주력하는 집단으로, 구 회장의 아들인 구찬우 사장이 최대주주인 대방건설과 구 회장의 딸인 구수진 씨가 최대주주인 대방산업개발이 주축이다.

대방건설은 지난 2021년 5월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작년 지정 기준 42개 계열사를 보유했으며, 자산 총액은 8조2000억원이다.

이번 사건은 대방건설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인 2014년 11월~2020년 3월 발생했다.

이 기간 대방건설과 자회사인 대방주택, 디엠시티동탄은 자사가 낙찰받은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 전매했다. 대방건설의 총 전매 금액은 2069억원이다.

대방건설의 공공택지 전매 행위 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2.25 100wins@newspim.com

전매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으로 입찰하는 것을 뜻한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 및 수도권 신도시나 혁신도시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택지'였다.

이때 전남혁신 2개 택지의 경우 대방건설의 9개 계열사가 추첨에 참여하는 등 '벌떼입찰'을 단행했다.

대방건설은 마곡도시개발지구 상업용지와 전남혁신도시 2개를 대방산업개발에, 충남 내포신도시 2개 택지를 대방산업개발 자회사(엘리움·엘리움개발·엘리움주택·디아이개발·디아이건설)에 전매했다.

대방산업개발은 대방건설로부터 택지를 전매받아 시행이익과 시공이익을 독식할 수 있었다. 사업 수행으로 매출 1조6136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획득했다.

◆ 공정위, 과징금 205.6억 부과 및 대방건설 검찰 고발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5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이 사건은 대방건설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발생해, 사익편취가 아닌 부당지원으로 제재됐다.

한용호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 건은 대방그룹은 2021년도에 공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이건 행위가 있었던 2014년부터 2020년도까지는 (대방건설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아니었다"며 "사익편취 조항은 공시기업집단에 대해서만 적용돼, 그 규정은 적용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방건설 사옥 이미지 [사진=대방건설]

또 공정위의 검찰 고발에는 총수인 구 회장은 제외됐다. 대방산업이 6건을 전매했는데, 3건은 구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게 확인됐지만, 나머지 3건은 지시가 확인되지 않는 등 공정위 고발 기준에 미달됐다.

한 국장은 "동일인(총수)이 지시했다는 것은 확인된다"면서 "동일인을 고발에서 제외됐던 이유는, 결론만 말하면 고발 지침상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 점수를 산정해야 하는데 그 점수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 대방건설, 작년 내부 거래 비율 2위…자료 허위 제출로 '경고' 조치도

구 회장은 지난해 12월 기업집단 현황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다 공정위에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구 회장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며 비엠케이푸드와 이팝 등을 계열사 현황에서 뺐다. 비엠케이푸드는 구 회장의 친인척이 지분 100%를 소유한 곳이다. 이팝 역시 혈족 3촌과 혈족 4촌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구 회장은 2023년 자료 제출 당시에도 대일시스템을 누락했다. 이곳은 민스홀딩스의 감사인 윤대희 씨가 지분을 60% 소유하고 있다.

지난해 대방건설은 높은 수준의 내부 거래 비율을 보이기도 했다.

공정위가 작년 11월 발표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 거래 현황'에 따르면 대방건설의 내부 거래 비율은 42.5%로 전년 대비 13.7%p 증가했다. 이는 셀트리온(65.7%)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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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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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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