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대방건설, '총수 딸 회사'에 알짜 공공택지 몰아주다 적발…공정위, 검찰 고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대방건설 부당지원행위에 과징금 205.6억 부과
대방산업, '벌떼입찰' 통해 얻은 공공택지 6개 계열사에 전매
'구 회장 딸 회사' 대방산업개발 및 계열사 5곳, 2500억 취득
공정위, 대방건설 검찰 고발 결정…"구 회장은 고발서 제외"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방건설이 구교운 회장의 주도로 구 회장의 딸인 구수진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및 계열사에 '벌떼입찰' 등을 통해 얻은 알짜 공공택지를 몰아주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인 대방건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5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과징금은 ▲대방건설 120억원 ▲대방산업개발 20억원 ▲엘리움·엘리움개발·엘리움주택 각 11억2000만원 ▲디아이개발·디아이건설 각 16억원으로 책정됐다.

◆ 대방건설, '구 회장 딸 회사'에 알짜 공공택지 6개 전매…영업익 2501억 획득

이 사건은 국토부의 벌떼입찰에 대한 실태조사 후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구 회장의 지시 하에 구수진 씨가 지분 50%를 보유한 대방산업개발 및 자회사가 공공택지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6개 공공택지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실제 내포·동탄 택지 전매 관련 문건을 보면, '회장님 지시'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이 전매 행위를 지시한 문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2.25 100wins@newspim.com

부당 지원을 통해 창출한 이익은 2501억원으로,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의 절반이 넘는다. 자산총액은 2014년 대비 2023년 약 6배 증가했고, 매출액은 약 4배 늘었다.

대방건설은 건설업을 주력하는 집단으로, 구 회장의 아들인 구찬우 사장이 최대주주인 대방건설과 구 회장의 딸인 구수진 씨가 최대주주인 대방산업개발이 주축이다.

대방건설은 지난 2021년 5월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작년 지정 기준 42개 계열사를 보유했으며, 자산 총액은 8조2000억원이다.

이번 사건은 대방건설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인 2014년 11월~2020년 3월 발생했다.

이 기간 대방건설과 자회사인 대방주택, 디엠시티동탄은 자사가 낙찰받은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 전매했다. 대방건설의 총 전매 금액은 2069억원이다.

대방건설의 공공택지 전매 행위 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2.25 100wins@newspim.com

전매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으로 입찰하는 것을 뜻한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 및 수도권 신도시나 혁신도시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택지'였다.

이때 전남혁신 2개 택지의 경우 대방건설의 9개 계열사가 추첨에 참여하는 등 '벌떼입찰'을 단행했다.

대방건설은 마곡도시개발지구 상업용지와 전남혁신도시 2개를 대방산업개발에, 충남 내포신도시 2개 택지를 대방산업개발 자회사(엘리움·엘리움개발·엘리움주택·디아이개발·디아이건설)에 전매했다.

대방산업개발은 대방건설로부터 택지를 전매받아 시행이익과 시공이익을 독식할 수 있었다. 사업 수행으로 매출 1조6136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획득했다.

◆ 공정위, 과징금 205.6억 부과 및 대방건설 검찰 고발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5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이 사건은 대방건설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발생해, 사익편취가 아닌 부당지원으로 제재됐다.

한용호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 건은 대방그룹은 2021년도에 공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이건 행위가 있었던 2014년부터 2020년도까지는 (대방건설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아니었다"며 "사익편취 조항은 공시기업집단에 대해서만 적용돼, 그 규정은 적용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방건설 사옥 이미지 [사진=대방건설]

또 공정위의 검찰 고발에는 총수인 구 회장은 제외됐다. 대방산업이 6건을 전매했는데, 3건은 구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게 확인됐지만, 나머지 3건은 지시가 확인되지 않는 등 공정위 고발 기준에 미달됐다.

한 국장은 "동일인(총수)이 지시했다는 것은 확인된다"면서 "동일인을 고발에서 제외됐던 이유는, 결론만 말하면 고발 지침상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 점수를 산정해야 하는데 그 점수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 대방건설, 작년 내부 거래 비율 2위…자료 허위 제출로 '경고' 조치도

구 회장은 지난해 12월 기업집단 현황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다 공정위에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구 회장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며 비엠케이푸드와 이팝 등을 계열사 현황에서 뺐다. 비엠케이푸드는 구 회장의 친인척이 지분 100%를 소유한 곳이다. 이팝 역시 혈족 3촌과 혈족 4촌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구 회장은 2023년 자료 제출 당시에도 대일시스템을 누락했다. 이곳은 민스홀딩스의 감사인 윤대희 씨가 지분을 60% 소유하고 있다.

지난해 대방건설은 높은 수준의 내부 거래 비율을 보이기도 했다.

공정위가 작년 11월 발표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 거래 현황'에 따르면 대방건설의 내부 거래 비율은 42.5%로 전년 대비 13.7%p 증가했다. 이는 셀트리온(65.7%)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