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종별 지급단가 평균 3배 인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도 친환경축산직불금사업' 신청을 받는다.
25일 농관원에 따르면 친환경축산직불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유기축산물 인증, 농업경영체 등록,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의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후 다음 달 4일부터 28일까지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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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축산직불제 포스터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5.02.25 plum@newspim.com |
농관원은 4월 중 신청 농가 중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민간인증기관과 함께 유기축산물 인증 정보 유효성과 유기축산물 인증기준 준수사항 등의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농가는 직불금 지급대상기간 내 유기축산물을 생산해 인증품으로 판매한 물량을 기준으로 오는 12월에 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올해부터 축종별 지급단가는 평균 3배로 인상되고, 농가당 지원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유기지속직불을 신규로 도입해 최대 5년(5회)까지만 지급하던 직불금을 지급 횟수에 상관없이 50%를 지속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유기축산농가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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