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접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시범 도입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08 plum@newspim.com |
농식품부는 올해 프로그램 지급 대상 활동을 추가하고 지원 축종을 확대하면서 이행 인정기간을 개선했다.
먼저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송풍 및 기계교반 설비를 추가해 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톤당 최대 1500원을 지원한다.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에는 돼지만 지원하던 것에서 한·육우와 산란계까지 지원 대상 축종이 확대된다.
또 기존에는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이행한 활동에 대해서만 이행비용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업대상자 선정 전에 이행했던 활동까지도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관할 시군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 선정한 후 축산환경관리원을 통한 이행점검, 지급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에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첫걸음으로 축산 농가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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