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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읍면 40% '농촌소멸지역'…내년 자율규제혁신지구 10곳 조성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08:30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14:46

전체 읍면지역 중 40%는 '농촌 소멸지역'
내년 '농촌자율규제 혁신지구' 10곳 선정
비농업인도 농지취득 허용…임대차 가능
농촌체류형쉼터 도입으로 신규단지 조성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 10곳 선정을 목표로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법령을 개정한다.

진흥지역 외 비농업인도 농지 취득이 가능하고, 지구 내 농지 취득 즉시 임대차가 허용되는 등 각종 규제·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 자율규제혁신지구 10곳 조성…'농지 취득 즉시 임대차 허용'

현재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험을 겪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귀농귀촌 인구는 2021년 54만5000명에서 2022년 43만8000명, 2023년 41만4000명으로 2년간 약 13만명이 줄었다. 30대 이하 가구수도 2022년 1171가구에서 2023년 1112가구로 5.0% 감소했다.

전체 농촌 인구는 지난 2023년 967만명에서 오는 2050년 845만명으로 약 0.8% 감소할 전망이다. 전체 1404개 읍면 중 약 40%(562개)가 농촌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 중이다. 농촌관광, 창업 등 농촌의 잠재적 가치와 국민 기대를 바탕으로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목표다.

농식품부는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에 중점을 뒀다. 그동안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등 많은 제도가 운용됐으나 농촌지역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자율규제혁신지구는 소멸위험 농촌지역의 새로운 동력 창출을 위한 혁신·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혁신거점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고유자원, 문화·산업적 배경 등 지역 특색은 살리고 신규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산업 육성, 지역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상지역은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포함해 여건에 따라 정하는 구역으로, 농식품부는 내년 혁신지구 10곳 조성을 목표로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혁신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한해 농지 소유, 임대, 활용 등과 관련해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특례 신청 프로세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례 신청 프로세스란 지자체와 민간이 규제 수준을 스스로 설정해 제안하면, 관계부처가 검토 후 결과를 회신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혁신지구 내 농지 특례안으로 지구 내 진흥지역 외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과 진흥지역 내 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구 내 농지취득 즉시 임대차를 허용하고,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들은 전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혁신지구 입주기업과 투자자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도 모색한다. 지구 조성·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산업화·마케팅, 기술실증, 연구개발(R&D) 등 관련 사업을 통합·집중 지원한다.

농촌지역 혁신프로젝트의 대표적 사례는 고창 상하농원이 있다. 이곳은 고창군과 매일유업의 협력 사례로, 투자규모는 1000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 민자 900억원)이다.

상하농원 동물농장 모습[사진=고창군청] 2020.04.09 lbs0964@newspim.com

상하농원은 녹지, 동물농장, 농원상회, 햄 공방 등 농촌과 축산업의 융복합 체험 공간이 구현돼 있다. 이를 통한 연 매출은 2023년 기준 340억원에 달하며 연 방문객은 30만명으로 집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

농식품부는 자율규제혁신지구 수립 준비를 위한 농식품부-지자체 협의체 운영을 거쳐 내년 3월 시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농촌 빈집은행 구축 5.5억 투입…농촌특화지구 5곳 조성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일자리·경제활성화를 위해 올해 농촌 창업·정착 중인 도시 청년팀 9팀을 대상으로 성장자금 총 4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농지법 시행령을 통해 농지 등에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3ha 이내)을 정비하기로 했다.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과 연계한 농산업 혁신벨트 추진을 위해 3년간(2025~2028년) 농산업 거점 신규 조성에 40억원을 투입한다.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을 위해 농촌체류형쉼터 도입으로 체류공간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주말체험영농 등을 위한 임시숙소로 농지 위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한 데 이어 올해는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3곳 조성에 4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농촌 빈집 활용도도 높인다. 농촌빈집 재상 사업에 올해 1억8900만원을 투입하고, 빈집은행 신규 사업에는 5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송미령(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5일 충남 예산 간양길 카페에서 7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07.26 plum@newspim.com

동시에 농촌 삶의 질도 끌어올린다. 먼저 농촌 내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 보강 사업에 올해 1408억원을 투입한다.

찾아가는 진료인 '농촌왕진버스'는 올해 15만명 진료·치료를 목표로 39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5만명 대상 65억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슈퍼마켓, 마트 등이 전무한 이른바 '식품사막' 농촌 지역에 생필품을 지원하는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도 지속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과 함께 추진 기반 구축을 이어 나가고 있다. 올해는 농촌특화지구 5곳을 조성하고, 1곳당 100억원을 지원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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