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지역특구 2437개 '우후죽순'…정부, 성과 없으면 대폭 정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자체 지정 산업단지 제외시 1217개
11개 부처, 87개 특구·클러스터 운영
정부, 연구용역 결과 반영해 제도개선
부처별 소관특구 평가해 합리화 추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전국에 지역특구가 2400여개로 급증하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성과가 부진한 경우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특구 및 산업클러스터 운영현황 및 평가' 방안을 발표했다.

◆ 1970년 '자유무역지역' 첫 신설…55년 된 특구제도 손질 필요

우리나라는 1970년 '자유무역지역'을 시작으로 다양한 특구제도를 신설해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특구제도 난립에 따른 유사·중복 우려가 커지고 있고, 정책 효과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특구제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기재부 주관으로 연구용역 추진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역 산업클러스터 정책·사업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산업클러스터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및 국회 예정처에서 제기한 특구·산업클러스터 제도 운영현황을 평가·분석해 개선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 위치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4.01.25 rang@newspim.com

◆ 중앙부처·지자체 특구지정 경쟁…유사·중복 많아

조사 결과 현재 11개 부처에서 총 87개 유형의 특구·산업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 54개는 2010년 이후 신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가 25개로 가장 많고, 산업부(18개), 문체부(9개), 중기부(8개), 농식품부(7개), 해수부(7개), 과기부(6개), 환경부(2개), 복지부(2개), 우주청(2개), 산림청(1개) 순이다.

지정 시기별로 보면, 2009년 이전에 33개가 지정됐고, 2010~2019년에 28개, 2020년 이후에 26개가 지정됐다. 지정 시 개별법령에 따라 세제(37개), 재정(67개), 규제특례(40개) 등 지원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총 총 2437개 지역이 지정됐으며, 전체의 82.5%에 해당하는 2010개가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지자체가 한도 내에서 자율지정 가능한 농공산단·일반산단을 제외할 경우 1217개로 분석됐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16개로 가장 많았고, 경남(285개), 경북(263개), 충남(262개)다. 서울은 49개가 지정됐다.

특구별로 절반 이상(50개)이 1~20개 지역수준으로 지정 중이나 지정된 지역이 없거나 100개 이상 지역에 지정한 특구도 있었다.

[자료=기획재정부, 국회 예산정책처] 2025.02.25 dream@newspim.com

◆ 14개 특구 장기간 지정사례 없어…정부, 제도개선 추진

2010년 이후 각종 특구제도가 급증하면서 과잉지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구 간 역할조정 및 성과관리 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유사·중복 특구 증가하면서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 효과가 반감되고, 운영실적이 미흡한 비활성화 특구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원목적·내용이 유사한 특구가 많아 '예외적 혜택을 부여해 선택과 집중하겠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정책수요가 아예 없거나 인센티브가 부족해 장기간 지정사례가 없이 사실상 사문화된 특구도 다수 있었다. 마리나산업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인쇄문화산업단지 등 14개 특구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특구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가 협의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부처별로 소관특구에 대한 성과평가를 활용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부처 간 유사 또는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서는 필요시 심층평가를 거쳐 제도를 정비하거나 특구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범부처 특구·산업 클러스터 연계 및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