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복합체육센터 '일반음식점영업' 17차 공고 후 베이커리 브랜드 입점 허가
기존 입점 A업체 시와 사전 논의 후 14차 공고 때 낙찰 받았으나 돌연 안 된다 통보 받아
시 "당시 베이커리 브랜드 이야기는 없어...공실 오래돼 하겠다는 분 최대한 맞추려 했다"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가 광교복합체육센터 입점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기존 입점 업체(커피 브랜드)와 유사한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베이커리 브랜드)를 선정(뉴스핌 2월 19일자 기사)한 가운데 이런 배경에는 이 공간이 십수차례 유찰되자 애초 '일반음식점영업' 공고와는 다른 업종 유형을 받아 들여 나타난 결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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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
특히 해당 공간은 지난해 12월 최종 낙찰 되기 전 2024년 1월 이미 기존 입점 A업체가 낙찰 받아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고려했으나 시에서 공고와 다른 업종 유형은 안 된다고 해 입찰보증금액을 되돌려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수원 화성을 배경으로 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제목을 연상케 하는 이상한 행정이란 지적이다.
23일 수원시와 온비드 시스템, 광교복합체육센터 A업체 등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불거진 광교복합체육센터(이하 센터) 입점 공간은 1차 공고 시점인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7차 공고 최종 낙찰 이전까지 16차례나 유찰돼 왔다.
시는 1차 때 부터 이 공간을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한정해 공고해 왔고, 중간중간 낙찰되기도 했으나 낙찰자가 포기하는 사례도 벌어지며 번번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A업체는 해당 공간으로 확장 이전하면 어떨까 싶어 시에 문의 했고 긍정적인 답을 받아 지난 2024년 1월 14차 공고에서 낙찰(2752만5373원) 받았다.
이후 돌연 시에서 '공고에 지정된 업종대로 해야 하니 없던 일로 해달라' 유선 통보를 받았고, '제과점영업은 안 되겠냐'는 A업체 물음에 역시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에 A업체는 입찰보증금액(137만6269원)을 환불 받는 등 순순히 낙찰 취소 절차를 따랐다.
그런데 역시 일반음식점영업 공고였던 17차에서 시는 낙찰자의 베이커리 브랜드를 받아 들인 것이다.
A업체 B씨는 "14차 공고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건...내가 한다 할 땐 안 된다 해놓고 다른 업체는 된다? 도저히 납득 가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제과점영업을 준비중인 시민 오모씨는 "마치 홍상수 감독의 수원 화성을 배경으로 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제목을 연상케 하는 이상한 행정"이라며 "창업을 준비중인 입장에서 행정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면 (장사가 잘 될지)가뜩이나 불안한데 더 불안해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에게 물어 보니 확장 이전 이야기가 오간건 맞지만 제과점영업 이야기는 없었다고 들었다"며 "그 공간은 이전(17차 공고)까지 어떻게든 음식점을 해보자는 의지가 있었으나 공실이 오래되고 음식점이 들어 오기는 불리한 여건이라 판단해 (낙찰 받아)하겠다는 분이 있으며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서 가보잔 결론으로 이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