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재외동포 병적증명서 발급 민원 처리 기간이 기존 열흘 이상에서 이틀 내외로 단축된다.
병무청과 재외동포청은 21일부터 '병무청-재외동포청 시스템 연계'를 통해 재외동포 병적증명서 발급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에 있는 재외동포가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한 병적증명서 발급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선 지방병무청, 동포청, 재외공관 등 여러 기관이 내부 공문을 통해 업무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발급 완료까지 10일 이상 걸렸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과 동포청은 2023년부터 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다.
협의 결과 병무청의 '병무행정시스템'과 동포청 '통합전자행정시스템'을 연계해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재외동포들에게 조금이라도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의 편익 증진을 통해 병역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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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병무청] |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