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입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1일 공지에서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이를 방해한 혐의와 관련된 사안이다.
하지만 입건이 되더라도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해당 혐의로 기소될 수 없다.
헌법 제 84조에 의하면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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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인 윤석열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진은 윤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해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하는 모습 photo@newspim.com |
한편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6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원 본부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원 본부장은 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원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에서 "계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