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63년간 지속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를 공식 폐지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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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봉인 [사진=울산시] 2025.02.20 |
이번 조치로 시민들의 차량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며 불필요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1962년 도입된 후면 번호판 좌측의 봉인으로 차량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사용됏다.
그러나 IT 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봉인제의 실효성이 떨어졌고 번호판 부정사용 범죄도 감소했다.
봉인제의 지속적 문제점으로는 사고나 충격으로 봉인이 손상될 경우 재부착의 번거로움과 관련 비용 부담이 있었다. 중고차 거래 시 복잡한 절차와 행정 비용 부담 문제도 제기됐다.
이로 인해 시는 봉인제를 끝내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봉인제 폐지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차량 등록의 원활한 진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