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승차권을 다량 구매한 뒤 취소하는 이용객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음주운전이 적발돼 징계대상인 직원이 오히려 승진하거나 표창을 받는 사례도 나타났다.
감사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철도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취소금액이 1000만원 이상, 취소율 95% 이상인 이용자 139명 중 철도공사가 적발한 것은 16명에 불과했다. 123명(88.5%)이 감시망을 벗어나 다량 구매 후 취소를 반복한 셈이다.
승차권을 다량으로 구매한 후 취소해 다른 이용자의 승차권 구매에 지장을 주는 이용객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특히 총 취소금액 1억원 이상인 5명은 최근 5년 동안 총 29억3000만원의 승차권을 구매한 후 29억800만원의 승차권을 취소(취소율 99.2%)했다. 그런데도 철도공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사 직원이 징계 없이 승진하거나 표창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 |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
감사원이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사 직원 186명에 대한 처분을 확인한 결과 각각 37명, 44명이 징계 없이 승진하거나 표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사와 설비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일에 열차를 운행하거나 승차장 안전문 점검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 기관사는 2023년 8월 15일 오후 2시 25분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됐는데, 6시간여 뒤인 오후 8시 34분부터 열차를 몰았다.
그가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됐을 때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17%였고, 감사원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추정한 결과로는 그가 열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25%였다.
또한 철도공사는 콘크리트 침목 납품검사 부당처리로 열차운행의 안전성을 저해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침목은 선로 아래에 까는 나무나 콘크리트로 된 토막이다.
철도공사는 콘크리트 침목 유지·개량을 위해 2022~2023년 한 회사와 침목 25만 개, 약 130억원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검사를 거쳐 현장에 반입 후 궤도에 설치했다.
이 계약의 입찰공고에는 계약상대자의 직접생산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코레일은 이 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가 생산한 침목이 납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직접생산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 회사가 납품한 침목 23만 개 중 13만 9000개인 61.1%는 다른 업체가 생산한 침목에 이 회사 명의의 스티커를 부착해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