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이달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국무회의 거쳐 연내 공포 후 시행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환경부가 마시는 샘물・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을 본격화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21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해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사용 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식품용 페트병을 제조할 때 내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25%까지 올리도록 의무화했으며, 이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늘릴 계획이다. 미국(캘리포니아)은 플라스틱 포장재에 내년까지 25%, 2030년까지 5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환경부는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병을 연간 1만톤(t)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게 3%의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원료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 원료를 생산해도 최종제품(페트병) 생산자가 이를 쓰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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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자원순환 과정 [자료=환경부] 2024.07.05 sheep@newspim.com |
이에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페트병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또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도 함께 개정해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고, 의무사용 대상자를 연간 1000톤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및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찾아내고 사용목표를 마련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이 수렴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의 직접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