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신청을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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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포스터 [사진=거창군] 2025.02.19 |
이 사업은 경남도에서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도내 1억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8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되며,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원 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이며, 서류를 지참해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토지정보담당으로 방문하면 된다.
노민섭 민원소통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