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주택 대상...공사비 80% 지원·최대 2000만원
안전사고 예방·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박승원 시장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공동주택 보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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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안내문. [사진=광명시] |
시에 따르면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은 오는 3월 24일까지 가능하다.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사고 위험이 높지만, 세대 수가 적어 비용 부담이 커 적절한 유지·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번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 승인을 받은 15년 이상의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건축법에 맞춰 건설된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지원 항목으로는 건물의 외벽, 담장, 옹벽 등의 긴급 보수와 안전사고 우려 시설물 안전조치, 방수 및 지붕 마감재 교체 등이 포함된다.
공사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액은 2000만 원이다. 특히 안전사고 위험이 큰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가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자는 광명시청 누리집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열린시민청 3층 도시재생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동의서, 설계서, 자체부담금 확보 증명서가 있다.
신청 후에는 현장 조사를 통해 지원 적정성을 점검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4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통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이 이번 사업의 핵심 목표"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