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법 시행령도 개정…장애 학생 의료 지원 강화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국립경국대학교로 통합 출범한다. 국립대와 공립대 간 첫 통폐합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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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경국대학교가 공식 출범한다. 사진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두 대학의 통폐합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학교설치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2023년 10월 통폐합을 신청한 양 대학에 대해 교육부는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6월 최종 승인했다. 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 목포대-전남도립대 등으로 통폐합 기조가 확산 추세다.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통합 대학 교명은 다음달 1일부터 국립안동대에서 국립경국대로 변경된다.
국립대 출범 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사·교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교사·교지 설립 주체 소유 원칙의 예외 조항도 신설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립경국대가 글로컬대학으로서 교육과 연구의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 발전의 허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후속 조치로 동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의료인이 학교 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적 지원 범위를 흡인, 튜브 영양 공급, 배출관을 이용한 간헐적 소변 배출,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간호 등으로 규정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 학급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교원을 둘 때는 일반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와 장애 유형, 장애 정도, 학교 여건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 부총리는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시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 학생이 학교 내에서 의료인의 전문적 의료 지원을 받을 토대를 마련하는 등 특수교육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aaa22@newspim.com